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지역밀착형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안내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21)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원칙 - 사업부서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 심사 후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기한을 정하여 함께 반납 받아야 함. 보조사업자가 자치구인 경우, 예산에 미계상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지방보조금 발생이자 기준 - 반환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 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의 계산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92호)을 따름. 보조사업자가 자치구청장인 경우, 이자산정방식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준용 2. 귀 기관에서 ’21년 실시한 『지역밀착형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의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을 아래와 같이 반납 부과 고지하오니, 반납고지서에 따라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납대상 : 종로구 외 24개 자치구 나. 고지금액 : 붙임 고지서 참조 다. 반납계좌 : 라. 반납방법 : 납세(납입)고지서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 세입계좌에 납부 후 결과(반납 영수증) 제출 마. 기타사항 - 발생이자는 잔액반납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반납일이 변경되는 등 발생이자 변경 시 반납고지서 (수정)발급 요청(남북협력담당관) -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는 별도의 건으로 이체하며, 입금자명은 자치구명으로 하여 입금 바람 붙임 1. 자치구별 보조금 반납 대상액 및 반납 예정일자 현황 1부. 2. 자치구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고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행정지원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행정지원과장),용산구청장(행정지원과장),성동구청장(자치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행정지원과장),중랑구청장(마을협치과장),성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강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강북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북구청장(교육지원과장),도봉구청장(행정지원과장),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은평구청장(행정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마포구청장(총무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서구청장(협치분권과장),구로구청장(대외정책담당관),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영등포구청장(비전협력과장),동작구청장(자치행정과장),관악구청장(행정지원과장),서초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남구청장(주민자치과장),송파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동구청장(자치행정과장),광진구청장(자치행정과장) 주무관 김혜주 사회문화교류팀장 진길용 남북협력담당관 03/15 기봉호 협조자 통일문화조성팀장 박진영 시행 남북협력담당관-207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9층 남북협력담당관 / 전화 02-2133-8669 /전송 02-768-8807 / hjkim32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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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053007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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