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1년 지역밀착형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2459 결재일자 2021.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일문화조성팀장 남북협력담당관 김형주 김재우 03/23 김창현 - 2021년 지역밀착형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1. 3.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 2021년 지역밀착형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1년 지역밀착형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신청사업에 대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사업내용을 심의·자문하고, 지원 대상 자치구를 선정하고자 함 1 사업개요 및 신청현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지역밀착형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 사업기간 : ’21. 4월~11월 ○ 사업내용 :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지역주민 대상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예시 > ? 체험형 : 남북한 음식·악기 등 체험활동, 판문점·DMZ 등 평화·통일 현장 견학활동 등 ? 제작형 : 유튜브·코딩·연극·합창·영상제작 등 평화·통일 주제의 콘텐츠 창작활동 ? 지역자원 활용형 : 통일관련 시설·역사문화자원·전문기관 등 지역 내 평화·통일 자원 활용 ? 교육·강의형 : 전문가 초청 강연, 구민 아카데미 등 평화·통일 주민 교육 프로그램 ? 그 외 문화행사형, 혼합형 등 다양하고 참신한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 ○ 지원내용 : 평화·통일 교육사업 운영 제반경비(강사료, 사업진행비, 홍보비 등) ○ 지원규모 : 25개구, 구별 3천만원 이내(총사업비 750백만원) ※ 2020년 우수 사업 자치구(종로, 중구, 용산, 도봉, 마포)는 최대 4천만원 지원 ?? 신청현황 ○ 접수기간 : ’21. 2. 16.(화) ~ 3. 19.(금) ○ 접수결과 : ○ 구별 신청개요 ※단위 : 천원 연 번 자 치 구 사 업 명 시비 신청액 총 사업비 신청액 1 우수종 로 구 겨레 음식, 어디까지 배워봤어! 시즌 2 2 우수중 구 청소년 평화통일 프로젝트 ‘한 발 맞춤’ 3 우수용 산 구 평화 온(ON) 통일 온(溫) 4 성 동 구 성동구 평화관찰사 5 광 진 구 남북한 통일은 밥상에서부터 6 동대문구 동대문구와 함께하는 평화통일 교육 7 중랑구 평화통일의 줄기를 잇다 8 성 북 구 성북에서 함께 맛보고 알아보는 펑화·통일 공감 한마당 9 강 북 구 강북구와 함께하는 평화·통일 교육사업 10 우수도 봉 구 도봉로, 평화충전소 11 노 원 구 불어라 통일바람 12 은 평 구 맞춤형 통일 교육 프로젝트 ‘통일의 상상기지, 은평!’ 13 서대문구 우리는 통(統)화중 14 우수마 포 구 슬기로운 마중생활 15 양 천 구 양천장수문화대학 평화통일 인문학기행 16 강서구 어서와 통일! 반가워 강서구! 17 구 로 구 구로구와 함께하는 평화·통일 사업 18 금 천 구 금천구 평화 날개 프로젝트 19 영등포구 평화의 두드림(問) 영등포가 연다(門) 20 동 작 구 문화에서 평화를 찾다 21 관 악 구 강감찬과 함께하는 북한말 배우기 22 서 초 구 서초, 문화와 예술로 공감하는 평화통일 23 강남구 평화의 싹을 틔어 통일의 열매로! 24 송 파 구 구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공감 대학’ 25 강 동 구 2021. 강동구 평화통일기원 현장체험교육 2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개최근거 ○ 2021년 지역밀착형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추진계획(남북협력담당관-1262) ?? 개최개요 ○ 일시/방식 : ’21. 3. 24.(수) 13:00~18:00 / 비대면 화상회의 ○ 평가내용 : 계획의 효과성 및 사업비 적정성 등 심의, 사업내용·방향·대상 등 자문 ○ 평가위원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 통일교육 및 콘텐츠 분야 전문가 등 총 7명 연 번 성 명 소 속 / 직 위 비 고 1 - 가나다 순 - 위원장은 평가 당일 위원 간 추천을 통해 호선 2 3 4 5 6 7 ○ 진행순서(안) 구 분 시간 주 요 내 용 비 고 개회 및 위원장 호선 `10 - 개회 및 참석위원 소개 - 외부위원 중 위원 간 추천을 통해 위원장 호선 통일문화조성팀장 사업개요 및 평가방법 안내 `20 - 사업 소개 및 평가방법 등 안내 - 보안사항 준수 서약서 등 작성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200 - 구별 사업계획 설명(3분 내외) - 관련 질의응답 및 자문(5분 내외) - 구별 총 8분 이내 자 치 구 사업평가 및 평가결과·의견제출 `20 - 평가항목에 따른 사업평가, 평가의견 작성 심의위원 ?? 평가방법 ○ 진행방법 : 각 자치구별 사업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구별 총 8분 내외) - 각 자치구 사업 담당자(또는 팀장)가 사업 핵심 내용 설명(3분 내외) - 관련 질의에 대한 응답, 사업내용에 대한 자문(5분 내외) - 보충설명 자료가 있을 경우 심의 위원에게 당일 온라인상 공유 가능 ○ 평가방법 : 평가 항목별 상·중·하로 평가 후 ①적합 ②조건부 ③부적합 등급 부여 - 동일 평가 항목에 대해 위원 전원이 ‘하’ 등급 부여 시 부적합·선정 제외 - 부적합을 제외하고 심의위원 의결(만장일치)로 ①적합 또는 ②조건부 결정 - ‘조건부’의 경우 심의의견 반영하여 사업계획 보완, 사업부서 검토 후 보조금 교부 ※ 자치구 담당자는 각 구별 예상 시작시간 10분 전 온라인 대기실 사전입장 및 발표시간 엄수 ※ 불참시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 평가기준(안)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세부 평가 내용 등 급 (1) 사업 계획 적절성 및 타당성 - 사업 기본 취지와의 부합여부 - 사업 내용과 추진방법 간 연계성 상 중 하 예산책정의 적절성 - 사업 규모·효과성 대비 예산 책정의 적절성 - 예산 산출내역의 적정성 코로나-19 대응계획 - 코로나-19 지속에 대비한 대응계획 마련여부 (2) 사업 내용 기대효과 - 사업의 효과성 및 확산가능성 -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공감대 확산기여 기대효과 상 중 하 차별성 및 지역자원 활용 - 사업의 참신성 및 독창성 - 자치구 인적·물적·역사문화 자원 활용여부 -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사업 진행 여부 (3) 사업 능력 자치구 역량 및 실행가능성 - 사업 담당자, 책임자 구성 및 역량 - 협업 또는 수행기관의 평화·통일 교육사업 역량 상 중 하 3 최종 심의 및 선정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 및 의결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최종 심의·의결 - 자치구 심의위원회 결과(평가점수 및 평가의견) 포함하여 심의안건 상정 - 필요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결정으로 사업내용 수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조건부 선정 또는 선정 배제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 -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 소요비용은 별도 ○ 예산과목 -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남북교류협력 추진,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 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사업,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의결 : 4. 2.(금) ○ 사업 실행계획서 및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구→서울시) : 4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4월~11월 붙임 1. 2021년 지역밀착형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신청현황 1부. 2. 자치구별 심의 순서 1부. 3. 심의위원 명단 1부. 4. 심의 관련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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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21년 지역밀착형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신청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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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자치구별 심의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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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심의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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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심의 관련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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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21년 지역밀착형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2459 생산일자 2021-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주 (02-2133-8673) 관리번호 D00000421836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