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보고(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1. 빅데이터담당관-2150(2022.3.3.)호와 관련입니다.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따라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의 영향평가 검토보고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공시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 공시 방법, 재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SW사업 영향평가 실시 및 검토결과 가. 일시/장소 - 일 시 : 2022.3.14.(월), 10:00 - 장 소 : 빅데이터담당관 회의실 나. 개최결과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붙임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의견 각 1부. 2. 영향평가 위원별 서약서 각 1부.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의견 결과 1부. 끝. 주무관 권연준 주무관 김서곤 빅데이터기획팀장 이주영 빅데이터담당관 03/15 이수재 협조자 시행 빅데이터담당관-24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3층 빅데이터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1448 / / 부분공개(6)
25573204
20220316053007
본청
빅데이터담당관-2472
D000004493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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