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 목 시장직인 날인의뢰 요청(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의견) 1. 빅데이터담당관-11586(2019.10.15.,「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보고(민관공동 플랫폼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캠퍼스 온라인화 ISP)호와 관련입니다.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따라 「민관공동 플랫폼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캠퍼스 온라인화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사업의 영향평가 검토의견서에 시장직인 날인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소프트웨어 기획, 구축, 운영·유지보수, 그 밖의 정보화 사업 등을 포함한다. ③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2. 21.] 붙임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의견 1부.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보고(민관공동 플랫폼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캠퍼스 온라인화 ISP) 1부. 끝. 빅데이터담당관 주무관 이재영 빅데이터기획팀장 심원보 빅데이터담당관 10/16 안정준 협조자 시행 빅데이터담당관-116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3층 빅데이터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66 /전송 2133-1448 / bluesky7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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