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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1구간) 실시설계 -설계 안전성 검토 시행계획 보고

문서번호 토목부-3994 결재일자 2022.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이동섭 한병찬 03/15 하현석 협조 간선도로계획팀장 김서연 -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1구간) 실시설계 - 설계 안전성 검토 시행계획 보고 2022. 03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1구간) 실시설계 - 설계 안전성 검토 시행계획 보고 우리 본부에서 시행중인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1구간) 실시설계’는 법령 경과규정에 의거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 사업이 아니나, 2종 지하차도 건설 및 중대재해예방 등 설계단계부터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설계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위 치 : 송파구 삼성교 북단 ~ 올림픽훼미리아파트 - 1구간(0.6㎞) : 광평교 사거리 ~ 동남로 삼거리(올림픽훼미리아파트) - 2구간(4.3㎞) : 삼성교 잠실운동장 교차로 ~ 광평교 사거리 ○ 규 모 : 도로 구조개선 (연장 4.9㎞), 왕복 4~6차로 - (1구간) 도로 확장 연장 0.6㎞ (지하차도 신설 405m, 상부 초록생태길 조성) - (2구간) 투자(재)심사 추진 중 ○ 사업기간 : 2015년 ~ 2025년 (설계 : ‘18.3.~‘22.5.) ○ 총사업비 : 약 4,374억 원 (설계비 46억 원) ※ ‘22년 예산액 50억(1구간) - (1구간) 474억 원, (2구간) 3,900억 원 ※ 교통개선분담금 818억원(제2롯데 450억, SH문정지구 228억, 수서역세권 140억) 광평교사거리 동남로삼거리 올림픽훼미리 아파트 <1구간 사업개요> ·폭 22.5m, 연장 0.6㎞ ·지하차도 신설 405m (Box 275m, U-Type 130m) ·상부 초록생태길(탄천연결) < 탄천변 동측도로(1구간) 위치도 > ○ 1구간 기본설계(안) Ⅱ 추진경위 (1구간 실시설계 공정률 75%) ○ 2007.~2009. :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기본설계 수행 ○ 2008. 12. : 실시설계 착수(전체구간) ○ 2015.~2017. :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구조개선사업으로 추진 ○ 2016. 12. : 1, 2구간 분리 추진 계획 수립 ○ 2017. 10. : 시 투자심사(조건부) 1구간 우선 사업 추진 결정 ○ 2018. 03. : 1구간 기본설계 착수 ○ 2018. 05. : 기본설계 VE 시행 ○ 2018. 11. :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조건부) ○ 2020. 10. : 기본설계(안) 확정(훼미리아파트 주민투표 가결) ○ 2021. 02. : 건설기술심의(조건부) ○ 2021. 06. : 1구간 실시설계 착수 ○ 2021. 10. : 경관심의(조건부) ○ 2022. 01. : 보도폭 확보를 위한 지적경계복원 측량 ○ 2022. 03. : 도로 설계기준 시거 규정 개정사항 반영 Ⅲ 설계 안전성(DFS DFS : Design For Safety ) 검토 ?? 목적 및 필요성 ○ 건설공사의 설계단계부터 사전에 위험 요소를 검토·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 목적물(시설물) 사용자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안전도 고려하는 안전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한 건설 현장 재해 예방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18항 - 발주청의 설계 안전성 검토 의무사항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해 설계의 안전성 검토 시행 <신설 ‘16.1.12> · 시특법 1,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등 - 부칙(경과규정) : ‘16.5.19 이후 입찰공고하는 실시설계부터 적용 ?? 대상 여부 검토 : 2종 시설물 시설명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비고 지하차도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m 이상인 지하차도 대상여부 - ○ 연장 405m (터널구간 275m) ※ 법적 의무 대상은 아니나, 중대재해 예방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선제적으로 설계 안전성 검토 시행 - 탄천변 동측도로 실시설계는 2008.12월 시행한 사업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규정에 의거 ’16.5.19 이전 입찰공고한 실시설계에 해당되어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 사업이 아니나, - 시특법 2종 지하차도 건설로 법적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에 해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으로 건설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관리와 시민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설계 안전성 검토를 시행코자 함. ?? 수행방안 : 실시설계 추가 과업 지시 ○ 설계 안전성 검토 비용 산출 : 26,400천원 - 도로계획과 협의하여 금년도 시설비 예산 추가 재배정 후 설계변경 계약 추진 ?? 설계 안전성 주요 검토사항 ○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 될 수 있는 위험 요소 파악 ○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 검토 ○ 위험장소에서의 작업 최소화(공장 제작 자재 적극 활용방안 검토) ○ 시설물의 유지관리 용이성 검토 ○ 지반 굴착공사의 시행 시기가 장마철, 해빙기와 겹칠 경우 안전성 검토 ○ 공사 진행 과정 중 시민 안전 위험 요소 도출 ○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검토 ○ 유사 재해사례 분석 및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에 대한 저감 대책 수립 ○ 현장 특성에 맞는 스마트 안전 기술 적용 가능 여부 검토 등 Ⅳ 기대효과 ○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전 과정에서 위험 요소를 사전 발굴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현장 근로자 안전사고 및 중대 재해 예방 ○ 시설물 건설 이후의 사후 유지관리 측면까지 고려한 건설공사 생애주기 전 과정의 위험 요소 발굴 및 저감 대책 수립으로 근로자, 이용자(시민), 유지관리자 모두가 안전한 건설 현장 구현 Ⅴ 향후계획 ○ ‘22. 3월 : 설계 안전성 검토 준비 ○ ‘22. 4월 : 설계 안전성 검토 수행 ○ ‘22. 5월 :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및 승인 붙임 : 1. 설계 안전성 검토 사례 1부. 2. 설계 안전성 검토 투입인수 및 대가 산정내역 1부. 끝. 붙임1 설계 안전성 검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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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1구간) 실시설계 -설계 안전성 검토 시행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3994 생산일자 2022-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섭 관리번호 D0000044935835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토목설계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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