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른 -제8기 민간위탁 체육시설 위·수탁 협약 변경계획

문서번호 운영기획과-2430 결재일자 2022.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경영기획팀장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체육국장 곽동훈 오부태 노병춘 03/15 최경주 협 조 목동사업과장 代김규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른 - 제8기 민간위탁 체육시설 위?수탁 협약 변경계획 2022. 3. 관 광 체 육 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제8기 민간위탁 체육시설 위·수탁 협약 변경계획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과 관련하여 제8기 민간위탁 체육시설 협약서 내용 중 중대재해관련 내용을 추가ㆍ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조직담당관 주관으로 표준협약서 개정·송부 ??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민간위탁 변경협약 체결(조직담당관-2090, ’22.2.24.) ○「서울특별시 체육시설 위·수탁 협약서」제2조(위·수탁사무) 제2항 - 위·수탁 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市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위·수탁 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변경계획 ○ 대상시설 : 잠실야구장, 효창운동장, 목동실내빙상장 ○ 변경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관련 조항 등 협약서 내용 추가 ○ 기타 사항은 당초(’19년) 체결한 각 시설별 민간위탁 협약내용과 동일 - 중대재해관련 의무조항 등의 신설 및 보완에 따른 협약서 변경사항으로, 위탁료 등 기타 사항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음 (∴ 의회 별도보고 불요) ?? 행정사항 ○ 변경협약 초안 작성 및 내부검토 : 3.14.(월)까지 ○ 각 체육시설 수탁기관별 자체 검토 : 3.16.(수)까지 ○ 변경 협약 체결 및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징구 : 3.18.(금)까지 - 운영기획과(잠실야구장 ?효창운동장) / 목동사업과(목동실내빙상장) 따로붙임 : 1. 위·수탁 협약서 개정(안) 개요 1부. 2. 각 체육시설별 변경협약서(안) 각 1부. 끝. 붙임 1 위·수탁 협약서 개정(안) 개요 현 행 변 경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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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른 -제8기 민간위탁 체육시설 위·수탁 협약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문서번호 운영기획과-2430 생산일자 2022-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동훈 (02)2240-8961) 관리번호 D0000044938655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위탁체육시설지도감독 > 민간위탁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