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량진배수지 통신주에 대한 점용사용료 부과 알림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주)케이티(강남자산운영팀) (경유) 제목 노량진배수지 통신주에 대한 점용사용료 부과 알림 1. 시설관리과-4508(‘22.3.1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사업소 관리 노량진배수지 부지내 설치되어 있는 귀 사 통신주(중계기)에 대해 점용허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점용료(변상금)를 부과 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해당 통신주(중계기)는 조속히 철거 또는 이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통신주 현황 소 재 지 점용형태 점용면적 나. 점용료 부과 내역 부과금액 대상기간 부과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 첨 부 : 1. 점용사용료 부과 고지서 1부. 2. 점용사용료 산출내역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윤석훈 기전팀장 배승철 시설관리과장 03/15 조임남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4691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 전화 02)3146-4618 /전송 02)3146-4639 / sky864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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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지서(노량진중계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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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상금산출내역(202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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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배수지 통신주에 대한 점용사용료 부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691 생산일자 2022-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석훈 (02)3146-4618) 관리번호 D00000449384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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