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74 결재일자 2021.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이승영 고신석 01/07 박병성 협 조 주무관 오영진 노량진배수지 1지 내부방식에 대한 계열선정 심의 결과 통보에 따른 사업비 검토 보고 2021. 1.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노량진배수지 1지 내부방식에 대한 계열선정 심의 결과 통보에 따른 사업비 검토 보고 노량진배수지 1지 내부방식에 대한 계열선정 심의결과 통보에 따라 확정된 사업비 내에서 공사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보고 드림 ※ 근거 : 본부 시설과-10399호(2020.12.31.) 배수지 내부방식 계열선정심의위원회 결과 알림 □ 심의결과 개요 ? 안 건 명 : 노량진배수지 1지 내부방식 부위별 계열(도막, 패널,시트) 선정 ? 사 업 비 : 1,707백만원 ? 회의일시 및 장소 : 2020. 12. 23.(수) 10:00~12:00 본부 4층 회의실 ? 심의의결 결과 - 천정-도막, 벽체-패널, 도류벽-패널, 기둥-도막, 바닥-패널 ※ 붙임 “배수지 내부방식 계열선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참조 □ 사업비 내 시행가능 검토 ? 노량진배수지 1지 내부방식에 대한 부위별 심의 의결 결과를 토대로 개략공사비를 산출한 결과 2,000백만원으로, 사업비 1,707백만원이 초과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나, ? 도류벽(용막 ? 월계 ? 방배 ? 길동배수지 도막공법 선정)에 대한 패널 공법을 도막 공법으로 변경하면 사업비(1,707백만원)내에서 공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구 분 천장 벽체 도류벽 기둥 바닥 개략공사비 심의 결과 도막 패널 패널 도막 패널 2,000백만원 변경 시행 도막 패널 도막 도막 패널 1,707백만원 - 도류벽 2,304㎡를 패널 → 도막 공법으로 변경 시행(수량집계표 시트 참조) ※ 2020년 시행중인 신림6배수지 내부방식공사의 설계심사 요청설계서를 활용하여 개략공사비를 산출함(붙임 참조) □ 조치의견 ? 위와 같이 사업비 내에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류벽에 대한 페널공법을 도막공법으로 변경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도류벽 공법 변경에 대해 본부와 재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첨 부 1. 배수지 내부방식 계열선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1부. 2. 개략공사비 산출내역서(도류벽 패널→패널) 1부. 3. 개략공사비 산출내역서(도류벽 패널→도막) 1부. 끝.
21998076
20210928023321
본청
시설관리과-374
D00000416545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