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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서울시 발전 시행계획 심의를 위한 -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2540 결재일자 2022.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계획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김승연 代허성한 03/15 김희갑 - 2022년 서울시 발전 시행계획 심의를 위한 -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2022.3. 균형발전정책과 - 2022년 서울시 발전 시행계획 심의를 위한 -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에 따라 ‘2022년 서울시 발전 시행계획’ 심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지역혁신협의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 제28조 ○ 시·도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매년 시·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 지역혁신협의회는 시·도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 심의 개요 ○ 기 간 : 2022. 2. 28.(월) ~ 3. 4.(금) ○ 심의방법 : 서면 심의 ○ 심의안건 : ’22년 서울시 발전시행계획 수립 - ’22년도 성과목표 성과지표, ’21년도 추진실적 자체평가 결과 - ’22년도 추진전략 및 방향, ’21년도 세부과제별 중점 추진내용 - 서울시 전체의 투자 및 성과관리 계획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재적위원 18명 중 13명 가결(※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 포함)로 원안의결(심의요건 충족) 심의대상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가결 부결 불참 2022년 서울시 발전 시행계획 13 0 5 가결 ○ 위원별 주요 심의내용 및 서울시 의견 연번 심의 위원 심의결과 주요 검토 의견 서울시 의견 1 가결 - ’22년도 서울시 균형발전 시행계획의 추진전략과 방향, 핵심과제별 추진계획을 적절하게 설정함 ’21년 추진실적의 자체평가 결과를 잘 반영해 ’22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역시 적정한 수준으로 작성됨 다만, 1-3.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 복지체계 구축」 과제의 경우, 전년 실적 대비 긴급복지 지원사업(가구)과 자활근로사업(건수) 목표치를 줄인 근거를 본보고서에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p.73-74) 성과 지표 ’21년 ’22년 목표 결과 목표 긴급복지지원사업 41,143 가구 66,088 가구 55,000 가구 자활근로사업 12,126건 12,704건 12,591건 - 긴급복지지원사업 : 유사사업 영향 및 ’22년 예산 감소 - 자활근로사업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21년 수준의 목표 반영 ’21년 예상치 못한 사업단 운영중지 발생 ⇒ 본보고서 반영 2 가결 - 의견 없음 3 가결 - 원안에 동의함 4 가결 - 대체로 적절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됨 - 다만 성과목표의 근거가 부족하고 다소 보수적인 수준에서 설정된 것으로 보임. 추후 성과목표 설정의 근거 등을 보완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고, 보다 도전적인 수준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상황 지속을 고려한 ’21년도 수준의 목표가 반영되어 있음 - 추후, 보다 적극적인 성과지표설정과 목표제시를 유도하겠음 ⇒ 현 계획상 반영 곤란 5 가결 - 전체 균형을 보면 청년·문화·산업인프라 지원이 근간이 되어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자원인 사회복지 예산이 대부분이라고 보임 - 전체 예산 중, 인구절벽 대책인 영·유아 지원사업이나 기존에 인프라를 구축했었던 도시계획(부동산, 마을재생 등) 등과 관련하여 일자리 융복합 지원 등이 거의 보이지 않아 아쉬움 - 영·유아 관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정부이양사업으로 제외됨 - 서울시 발전계획(’18-’22)은 [농산어촌, 중소도시, 인구감소지역] 중심의 국가 ‘공간’전략을 메가시티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과 밀접한 ‘지역내 불균형 해소’전략으로 대체하였고, 이와 관련된 일자리 융복합 지원(캠퍼스타운, 도시재생사업 등) 이 포함되어 있음 추후, 발전계획(’23-’27) 수립 시 영유아사업 및 주거·소규모 부동산 등과 관련된 사업을 제안토록 하겠음 ⇒ 현 계획상 반영 곤란 6 가결 - 사업구성 등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추진전략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함 - 다만, 성과목표치 설정 시, 2021년 달성치보다 2022년 목표치가 높게 설정될 필요가 있으며, 낮은 경우 합당한 설명이 필요 - 세부사업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를 모니터링 할 필요 (1-3사업의 ‘사회적기업 지원기업 수’는 사업내용과의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3번사업의 ‘광화문 광장 조성률’은 단순 공정률로 2022년 사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결과지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 전반적으로 예산감소 및 코로나19 상황 지속을 고려한 ’21년도 수준의 목표가 반영되어 있음 ⇒ 본보고서 반영 - 추후, 보다 적극적인 성과지표설정과 목표제시를 유도하겠음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은 인건비와 운영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형성하는 사업으로, 수혜를 받은 ‘지원기업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은 적합함 하드웨어 조성사업의 성과지표는 일반적으로 공정률, 추진단계, 투입예산 등으로 표현가능하며,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은 ’22년 상반기 시민광장이 개장될 예정으로, 시설사업 중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므로 선정함 ⇒ 현 계획상 반영 곤란 7 가결 - 사업추진 시, 서울시 역내 강남·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략사업이 보다 폭넓게(교육, 복지, 보건, 지역산업, 유휴자산화 등) 추진될 수 있는 권역별 중심지 재생 필요 - 정주자가 아닌 생활자 관점에서 관광(일자리)효과 제고방안 마련 - 강북지역 취약 고령자 맞춤형 ICT 기반 복지서비스 육성 필요 추후, 발전계획(’23-’27)수립 시, 사업부서와 검토 및 논의토록 하겠음 ⇒ 현 계획상 반영 곤란 8 가결 - 균형발전을 위한 알찬 계획들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 - 다만,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효과를 개수가 아닌 금액 지표로 나타내는 것을 추천. 개수에 치중하다 보면 부실기업을 지원할 수도 있으며, 각 기업에 대한 지원금 규모가 작아 효과가 낮을 수 있음 국·시비 예산 내에서 인건비와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지원기업 ‘개수’를 나타내는 것이 현재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이나, 부실기업 지원 가능성에 대해 추후 사업부서와 논의토록 하겠음 ⇒ 현 계획상 반영 곤란 9 가결 - 원안에 동의함 10 가결 서울시의 주요 정책현안인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본 균형발전(시행계획)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적극 시행 필요 핵심과제의 하나인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은 성격상 산업 분야에 편재하되, 필요하다면 ‘지역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됨 대표적 성과지표는 계획상의 핵심요소로 보다 적극적 성과지표로의 대체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 필요 서울시 국가계획 사업 중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에서 함께 고려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특별 관리 추진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과 ‘지역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는 국가계획 중 6개 핵심과제이므로 통합이 불가능 추후, 보다 적극적인 성과지표설정과 목표제시를 유도하겠음 ⇒ 현 계획상 반영 곤란 11 가결 -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 청년들에게 파격적인 창업 지원을 하면 더욱 좋을 것 같음 - 추후, 발전계획(’23-’27)수립 시, 사업부서와 검토 및 논의토록 하겠음 ⇒ 현 계획상 반영 곤란 12 가결 - 실행계획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행정사항 ○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중 서면 심의 답변위원에게 수당 지급 - 심의수당 : - 예산과목 : 균형발전정책과, 고르게 발전하는 서울 구축,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추진, 지역 혁신협의회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심의의결서(취합본) 1부 2. 심의안건자료(본보고서, 요약본 2종)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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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심의의결서(취합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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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2022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_서울(요약2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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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2022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_서울(요약22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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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22년 서울시 발전 시행계획 심의를 위한 -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2540 생산일자 2022-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연 (02-2133-8625) 관리번호 D000004493825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지방재정기획및관리 > 지역균형발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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