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요청(2022년 노후포장도로 노면표시설치공사(1, 2구역)-북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건설혁신과장) (경유) 제목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요청(2022년 노후포장도로 노면표시설치공사(1, 2구역)-북부 1. 건설혁신과-1429(2019.2.7.)호와 관련입니다. 2.우리사업소에서 발주 예정인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검토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2022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1구역, 2구역)- 북부 나.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 다. 입찰참가자격 1) 입찰참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2)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와 도로교통법상 유료도로로서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의 교통안전시설공사(노면표시 도색) 실적이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0년이내 단일공사 준공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도장공사 실적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상기 인정범위 및 규모에 미달하는 실적은 공사실적 누계에서 제외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첨부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결정사유 1) 건설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영업규제 폐지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실적이 「국토부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실적 인정기준 구분비율표」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건설업역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단일공종으로 단독이행만 허용 붙임 1. 공사설명서 2부. 2. 설계내역서 2부. 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이상구 도로보수과장 03/15 김순수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2209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번동) / 전화 944-5430 /전송 945-5072 / n2409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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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요청(2022년 노후포장도로 노면표시설치공사(1, 2구역)-북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문서번호 도로보수과-2209 생산일자 2022-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944-5430) 관리번호 D0000044936391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점검및도로유지보수 > 포장도로정비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