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건설혁신과장) (경유) 제목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요청 1. 건설혁신과-1429호(2019.02.07.)와 관련입니다. 2.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전문공사(도장공사업)로 발주 예정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검토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2021년 노후포장도로(1구역, 2구역) 노면표시 설치공사 - 북부 나. 총공사비 - 1구역 : 금480,000천원(도급비 361,246천원, 관급비 118,754천원) - 2구역 : 금480,000천원(도급비 361,246천원, 관급비 118,754천원) 다. 공사규모 - 1구역 : 백색(실선, 문자 등) 78,120m, 황색(실선 등) 17,800m - 2구역 : 백색(실선, 문자 등) 78,120m, 황색(실선 등) 17,800m 라. 입찰방법: 제한경쟁 마. 입찰참가자격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2)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와 도로교통법상 유료도로로서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의 교통안전시설설치공사(노면표시도색) 실적이 단일공사 준공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도장공사 실적을 갖춘업체 이어야 하며, 상기 인정범위와 규모에 미달하는 실적은 공사 실적 누계에서 제외함 3) 건설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영업규제 폐지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실적이 「국토부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실적 인정기준 구분 비율표」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단일공종으로 단독이행만 가능 바. 입찰참가자격 결정사유 1)「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붙임 1. 공사설계서 1부. 2. 현장설명서 1부. 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이상구 도로보수과장 03/24 이화신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2705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번동) / 전화 944-5430 /전송 945-5072 / n2409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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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내역서[2021년 노후포장도로(1구역) 노면표시 설치공사-북부].xlsx (2.69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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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문서번호 도로보수과-2705 생산일자 2021-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944-5430) 관리번호 D0000042192762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점검및도로유지보수 > 포장도로정비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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