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코로나 방역법 위반(주방에서 마스크 미착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코로나 방역법 위반(주방에서 마스크 미착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방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방역 및 위생 처분 요청」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2022.3.5. 0시를 기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를 재연장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및 변경사항 안내(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09호)」를 공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 및 카페 방역수칙에 따라 관리자·종사자는 음식물 섭취 등의 상황을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서도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종사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신고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장 방문 단속이 필요합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으로는 업소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정확한 현장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소를 특정하여 인허가와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 보건소 위생부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스크 상시착용 및 손씻기,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두가 원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족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지수지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식품정책과장 03/14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60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16 /전송 02-768-8869 / suji861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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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코로나 방역법 위반(주방에서 마스크 미착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6072 생산일자 2022-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수지 (02-2133-4716) 관리번호 D0000044931513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