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허가 신청 처리[아리랑하우스]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신청 처리[아리랑하우스] 1. 하천법 제33조 및 하천법시행령 제35조제②항과 관련입니다. 2. 뚝섬한강공원 내, 유선업체 아리랑하우스에서 유선사업을 위한 선박 하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관련사항을 검토?점검하여 아래(붙임)와 같이 하천 점용허가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신청자 사업장 위치 점용 대상 점용 목적 점용 기간 아리랑하우스 광진구 강변북로96 (뚝섬한강공원) 유선 38척(오리배) 유선사업 2022.3.15. ~ 2022.12.31. 붙임 1. 하천점용허가 검토 서류 4부. 2.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박지정 수상기획과장 박인수 운영부장 03/14 이철희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100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32 /전송 02-3780-0803 / snailpark@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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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_검토보고서_아리랑하우스_22030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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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_하천점용료 산출내역서_아리랑하우스_22030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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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_하천점용허가증_아리랑하우스_22030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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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_고시(안)_아리랑하우스_22030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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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리보트 하천점용허가신청2022_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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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천점용허가 신청 처리[아리랑하우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1003 생산일자 2022-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정 (02-3780-0832) 관리번호 D0000044928081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