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583 결재일자 2022.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조기석 이예림 김용학 김승원 03/14 여장권 협 조 주무관 배현경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결과보고 2022. 3.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결과보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기본구상(안) 및 정비예정구역 조정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22. 3. 4. (금) 14:00~16:00 ? 장 소 : 본관 11층 공용회의실 2 ? 참 석 자 : 8명 - 서울시 : 균형발전기획관, 도시활성화과장,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심정책팀장 - 전문가 : - 용역사 : 미래이앤디 외 1명 ? 내 용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기본구상(안) 및 정비예정구역 조정방안 등 자문 ?? 회의결과(주요의견) ? 기본구상(안) 관련 - 미래 사회의 도시 트랜드와 도심(고차산업), 광역거점(고용중심 복합개발), 지역중심(생활지원중심) 등 중심지별 관리방향을 제시 - 2040 도시기본계획 상 중심지 관리방향 및 위계 등을 고려한 목표 및 추진전략 제시 - 2025 기본계획 운영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 2025 기본계획 이후 도심부 사업 건수가 저조한 원인분석 필요 (역사보전 등 규제에 의한 현상 or 경제 사이클에 따른 현상) ? 정비예정구역 조정 관련 - 정비예정구역 조정 원칙을 제시하고, 용도별 수요, 기반시설계획 등과 연계하여 예정구역 검토범역 확대 적정성 검토 - 정비예정구역 가능범역 확대 적정성 재검토(광역중심까지 집중하되 추후 점진적 확대 검토 필요) -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5년 마다 재정비(해제)하는 방안 검토 - 영등포 일대의 경우 기존 정비사업 추진이 저조한바, 정비예정구역 확대 적정성 검토 필요 - 정비사업 목적(열악한 도시환경 및 정비기반시설 정비 등) 등을 고려하여 특별계획구역 의제 방안의 적정성 검토 - 정비예정구역 의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 제시 - 남대문5가구역 북측의 지역여건 고려 정비예정구역 재지정 검토 ? 기타의견 - 주거비율 완화와 관련 도심부 내·외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등 논의과정을 통해 방향 결정 - 주거비율에 따른 공공주택 비율의 적정기준 마련 - 용도용적제 배제 및 주거비율 완화는 도시계획조례와 별개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 방향성 정립 필요 - 서울 인구변화와 관련 전문가 의견(1인가구의 증가율은 감소, 2인가구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주택공급 방향 검토 필요 - 재재개발 연한(기존 30년) 적정성 재검토 및 리모델링(증축) 활성화를 위한 세부기준 필요 - 주택 공급방안과 관련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확대하여 검토 필요 - 정비예정구역 확대, 주택 공급방안 등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의견수렴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 세부내역 ▶ ▶ ? 예산과목 -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주택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21. 3월 4주 : 주택공급 확대, 기반시설 부담기준 전문가 자문 ? ’21. 4월 3주 : 높이계획 및 허용용적률 기준 전문가 자문 ? ’21. 4월 5주 : 기본계획(안) 전문가 자문 붙임 : 1. 회의사진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3. 보고자료 1부(용량초과로 별도첨부). 끝.
25567831
20220315054007
본청
도시활성화과-2583
D00000449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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