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임기제 성과연봉 지급계획(노동·공정·상생정책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120 결재일자 2022.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공정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김은하 심원보 장영민 03/14 한영희 2022년 임기제 성과연봉 지급계획(노동·공정·상생정책관) 2022.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202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임기제 성과연봉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지급개요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 ’21.12.31.(평가 대상기간 : ’21.1.1. ~ 12.31.) ○ 지급비율 : S등급은 현원의 20%, A등급은 30%, B등급은 50% 직 급 현원(명) 분 포 비 율 S(20%) A(30%) B(50%) 임기제 시간선택제 합 계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에 소속되어 있는 임기제공무원 ○ ’21년도 퇴직자 중 당해연도 업무실적이 있는 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하여 재직자와 동일하게 평가 - 퇴직한 후 지급기준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한 기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채용기관에서 지급 - 신규임용자 중 채용 시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평가기준 ○ ’21년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개인별 순위 및 등급 결정 < 개인별 점수 산정 기준 > (A) ’21년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평균점수 (B) ’21년도 상·하반기 실적가점 점수 (C) 불문경고, 훈계, 주의 등 징계 외 신분상 처분, 무단결근·이석 등 근무태도 불량 행위 ? (A)+(B)-(C)로 개인별 점수 산정 ※ 그 밖에 업무수행실적 등 반영 가능 1. 근무실적평가 결과 적용 ○ 신규채용 등으로 하반기 근무실적평가 점수만 있는 경우 ? 하반기만 반영 ○ 연도 중 임용직급(분야)을 달리하여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 하반기만 반영 ○ 상반기 평가 후 하반기 동일직급(분야)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 평균 적용 2. 평가등급 하향 조정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신설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자 및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의 성과연봉 평가등릅 1등급 하향 조정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부서장 관리책임 미이행 시 부서장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5급(상당) 중 다면평가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3. 지급 제외 대상자 ※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연봉 지급 제외 신설 - 중징계 5년, 경징계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다만, 신규임용자 중 채용 시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4.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제9조제2항제1,2,4,5호의 우대조치가 사실상 불가한 경우 반드시 최고등급(‘S’)을 부여하여야 함(해당자 별도 통보, 인사과→실국)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 :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 : 성과연봉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역할 : 순위 명부 작성, 성과연봉 등급 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S등급 포함)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99호, 2022.1.19.), ?2022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7513호, 2022.2.25.), ?2022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인사과-7598, 2022.2.25.)을 적용 ?? 추진일정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 '22.3.14.(월) ○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 : 3.16(수) 18시 ~3.23(수) 18시 ※ 이의신청 : 성과상여금 지급 전 7일 이상 운영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인사과) : '22.4.6.(수) ○ 성과 상여금 지급 : '22.4.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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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기제 성과연봉 지급계획(노동·공정·상생정책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120 생산일자 2022-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하 (02-2133-5413) 관리번호 D00000449320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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