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금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법 제20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나. 市예방과-3307(2022.2.11.)호『2022년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알림』 다. 예방과-1988(2022.3.11.)호『2022년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2. 위와 관련, 우리서 2022년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계획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8개소 합 계 도시철도시설 영화상영관 지하구 8 4 2 2 나. 중점추진사항 ※ 세부내용 [붙임1] 참조 추 진 전 략 추 진 과 제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 [검사지도팀,대응총괄팀] ○ 전담조사반에 의한 체계적 소방특별조사[검사지도팀] ○ 특별관리시설물별 소방계획서 보강[검사지도팀] ○ 특별관리시설물별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검사지도팀]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화재안전 관심도 제고 [홍보교육팀] 지속적 준비태세 확립 ○ 소방활동자료조사 강화[대응총괄팀,현장대응단,시흥센터] ○ 특별관리시설물 소방훈련 지원[대응총괄팀] 현장중심의 대응체계 구축 ○ 특별관리시설물 유관기관 헙업체계 강화[구조팀] ○ 특별관리시설물 민간자원 동원체계 확립[구조팀] 3. 행정사항 가. 현장방문시 코로나19 감염병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예방수칙 준수 나. 소방안전원 등 외부전문가 활용 시, 유관기관 합동점검 민간전문가 보상 예산 집행 다. 각 소관부서는 본 계획에 의거 해당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예방과 취합 후 반기마다 본부 보고 예정] 붙임 1. 2022년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계획(방침서) 1부. 2.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1부. 3.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결과보고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시흥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진용 검사지도팀장 代박종덕 예방과장 03/14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2019 ( ) 접수 ( ) 우 0858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전화 02-869-1119 /전송 02-853-0119 / / 부분공개(7)
25564609
20220315054007
본청
예방과-2019
D000004493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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