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법 제20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나. 市예방과-1528(2022.1.19.)호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다. 예방과-2312(2022.2.11.)호 『2022년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2022년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108개소 합 계 도시철도 시설 지정 문화재 초고층 및 지하연계 영화상영관 지하구 108 15 64 15 3 11 나. 중점추진사항 ※ 세부내용 [붙임1] 참조 추 진 전 략 추 진 과 제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 ○ 전담조사반에 의한 체계적 소방특별조사 ○ 특별관리시설물별 소방계획서 보강 ○ 특별관리시설물별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화재안전 관심도 제고 지속적 준비태세 확립 ○ 소방활동자료조사 강화 ○ 특별관리시설물 소방훈련 지원 현장중심의 대응체계 구축 ○ 특별관리시설물 유관기관 헙업체계 강화 ○ 특별관리시설물 민간자원 동원체계 확립 3. 행정사항 가. 소방안전원 등 외부전문가 활용 시, 유관기관 합동점검 민간전문가 보상 예산 집행 나.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특별조사 일정은 실시 전 계획 수립 다.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특별조사 및 환경분석 결과, 소방계획서 보강,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 진행 결과를 [붙임3], [붙임4] 서식을 하여 매반기 공문 제출 붙임 1.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계획(방침서) 1부. 2. 종로구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1부. 3. 소방특별조사 결과(서식) 1부. 4.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결과보고 1부. 끝. 담당자 이푸름 검사지도팀장 박남진 예방과장 전결 02/21 정재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847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전송 02-730-6119 / / 부분공개(5,6)
25429323
20220222055007
본청
예방과-2847
D000004478578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