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재무국 5급 성과연봉 지급 계획

문서번호 재무과-11437 결재일자 2022.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이영민 이은영 권순기 03/14 代권순기 협 조 2022년 재무국 5급 성과연봉 지급 계획 2022. 3. 재 무 국 (재무과) 2022년 재무국 5급 성과연봉 지급 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에 따라 재무국 5급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 급 개 요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2022년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인사과-7513, ’22.2.25) 지급기준일 : 2021.12.31.(평가대상기간 : 2021.1.1. ~ 12.31.) 결정 기준 : 2021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른 순위를 원칙으로 조정 점수 적용 ? 2021.12.31.자 성과급적연봉제 적용 5급 ? ’21년도 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된 자 및 퇴직자 포함 - 다만, ’21.12.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1.11.1~12.31 승진자)에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퇴직한 후 지급기준일 현재 타 기관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한 기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채용기관에서 지급 -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를 재채용 한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2022년 주요 변경사항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신설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현원에 포함하되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신설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Ⅱ 지 급 기 준 평가등급별 인원 구 분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50% - 지급률(%) 8% 5.5% 3.5% 0 등급별 지급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 지급기준액 : 94,025천원 (단위 : 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액 7,522 5,172 3,291 지급제외 ? 평가등급별 인원 = 직급(계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 - (인사과 → 실국 등) 실국별 직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만큼 실국에 배정 - (재무국 → 부서) 부서별 직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만큼 부서에 배정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되, ① 인원합계가 전체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② 지급제외 대상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 < 예 시 > ※(예시1) 현원이 26명인 경우(S등급 : 5.2명, A등급 : 7.8명, B등급 : 13명) ⇒ S등급 : 5명, A등급 8명, B등급 13명 ※(예시2) 현원이 29명인 경우 (S:A:B:C = 20:30:50:0) S등급 : 5.8명, A등급 : 8.7명, B등급 : 14.5명, C등급 : 0명 ⇒ (지급제외대상자가 없을 경우) S등급 : 6명, A등급 : 9명, B등급 : 14명, C등급 : 0명 ⇒ (지급제외대상자가 2명 있을 경우, B등급 인원에서 조정) S등급 : 6명, A등급 : 9명, B등급 : 12명, C등급 : 2명 Ⅲ 세부 지급계획 지급 개요 ? 지급대상 및 등급별 인원 배분 평가등급 결정 기준 ? 근무성적평정결과 순위를 고려하여 인원비율에 따라 등급 결정 -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기준으로 조정점수 부여하여 성과등급 및 지급순위 결정 ? 평가등급 하향 조정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신설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평가대상기간 중 다면평가 평균점수가 해당 직급 전체의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지급제외 대상자 -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현원에 포함하되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신설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우대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상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등급 최고등급(‘S’) 부여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성과연봉 지급현황 및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별지 1호>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1호의2>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 신청 ?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재무국]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재무국 → 개인<별지 2>]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 사유 설명 ?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신청서<별지 3호>를 제출, 소속기관(부서)의 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이의신청 기간 : 성과연봉 지급 전 7일 이상 운영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2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을 적용함 Ⅳ 추 진 일 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 이의신청기간 7일 : ~’22.3.15.(화)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재무국 → 인사과) : ~’22.3.29.(화) ? 성과연봉 지급(월별) : ’22.4.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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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무국 5급 성과연봉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11437 생산일자 2022-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민 (02-2133-3213) 관리번호 D00000449271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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