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금천구 소방차 전용구역 법률적용 대상 자료 요청

금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금천구 소방차 전용구역 법률적용 대상 자료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市 재난대응과-5310(2022.3.10.)호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단속 절차 및 법률적용 대상 조사 알림”와 관련입니다. 3.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 신고앱 도입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률적용 대상 현황을 요청하오니 3.17.(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대상】-법률적용 대상 ○ 2018.8.10.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 산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상 중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붙임1 참조] 붙 임 소방차 전용구역 관련 규정 1부. 끝. 금천소방서장 수신자 금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 담당자 안승현 대응총괄팀장 전형돈 재난관리과장 03/14 심우성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969 (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독산동) / 전화 02)6981-6443 /전송 02)2187-8381 / ahnmc8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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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소방차 전용구역 법률적용 대상 자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금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969 생산일자 2022-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승현 (02)6981-6443) 관리번호 D00000449309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