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임명직 위원 재임명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시행령」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나.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 다. 현장대응단-10142(2021.07.02)호「제2기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 2. 「소방기본법 시행령」제1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임명직 위원을 다음과 같이 재임명(임기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위 원 명: 나. 기 간: 22. 03. 15. ~ 22. 06. 30. 다. 사 유: 임기 도래 ※(1차)2020. 03. 16. ~ 2022. 03 .15. 라. 검토결과: 연임 ※단, 위원 정년퇴직 감안 22. 06. 30.까지로 함 - 신규 위원 임명시, 코로나19로 대면회의 축소로 업무 이해도 하락 감안 - 심의위원 정년퇴직일 감안 ? 임기만료일부터 3개월 가량 임기연장 고려 마. 향후계획: 소방안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방공무원 내부위원 인력풀 구성 - 22. 06. 30.까지 신규 내부위원 임명 ? 위원회 심의·의결 공백 방지 붙임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임명직 위원 재임명 계획(안)1부. 끝. 담당자 오준엽 현장대응단장 정교철 소방재난본부장 03/14 최태영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388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 전화 02-3706-1752 /전송 02-3706-1759 / ojy094@seoul.go.kr / 부분공개(5,6)
25563261
20220315054007
본청
현장대응단-3884
D000004492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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