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3652 결재일자 2022.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신동인 조경방 03/14 정미선 협 조 2022년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수탁기관 지도점검 계획 2022. 3. 자원순환과 2022년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수탁기관 지도점검 계획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주민편익시설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적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 점검) -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Ⅲ.12(사후관리) - 지도점검실시 : 연 2회 이상 점검 의무화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위·수탁협약서 -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그 시기는 매년 11월 중으로 한다) ??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수탁기관 시설규모 양천 양천구 안양천로1121 (재)서울YMCA 지하3,지상3(5,842㎡) 강남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 (사)흥사단 지하1,지상3(6,511㎡) 마포 마포구 하늘공원로 86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지하2,지상4(4,578㎡) ?? 추진방향 ○ 시설 운영에 부담 최소화를 위해 단기간, 효율적 점검 시행 - 점검반 편성 후 분야별 역할 분담 시행 ○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에 중점 목표 설정 ○ 필요시 내·외부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서 합동점검 실시 ?? 점검계획 ○ 추진기간 시 설 명 상반기 하반기 비 고 점검계획 통보 ~ 4.22. ~10.28. 시설별 점검실시 5.2 ~ 5.6. 11.7 ~ 11.11. 결과보고 및 지적사항 조치 ~ 5.31. ~ 11.30. ○ 점검대상 : 주민편익시설(3개소) ○ 점검일정 및 점검반 구성 - 총괄반장 :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 점 검 반 : 자원회수시설관리팀원 2인 1조 편성 - 점검일정 및 점검반원 점검일자 점검대상 점 검 반 원 ※ 점검당일 업무 여건에 따라 일정 및 점검자 변경 가능 ○ 점검방법 - 점검조 별 해당 시설 점검 - 점검표 양식에 의거 위탁시설 현장 점검 - 위반사항 확인서 징구(양식 참조) - 수범사례 및 운영상 애로사항 등 의견 수렴 ○ 점검사항 - 위?수탁 협약서 및 운영계획서 상 수탁기관의 의무 이행 여부 - 예산집행실태 및 성과 점검 -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 재산관리 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위탁시설 재물조사 결과 확인 - 외부기관 감사·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 이행여부 확인 - 기타 시설운영 관련 법령?지침 준수 및 지시사항 이행 여부 ?? 결과조치 ○ 위반사항(협약 위반 포함) - 경미한 위반사항 : 시정지시 및 경고 - 중요한 위반사항 : 의법 조치 및 협약 해지 등 적극 대응 ○ 운영 수범사례 : 타 자원회수시설 횡단전개 실시 ?? 행정사항 ○ 수탁기관에 지도·점검계획 사전 통지(~4.22. , ~10.28.) ○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이행(5.31. , 11.30.) ○ 2022년 점검결과 통보(6.3. , 12.9.) - 환경정책과 및 조직담당관 붙임 :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표 일체 각1부. 끝.
25563214
20220315054007
본청
자원순환과-3652
D00000449265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