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 알림 및 홍보 실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 알림 및 홍보 실시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19(2017.1.5.)호와 관련입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와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외국인토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에서 개별법으로 운영되었으나, ‘17.1.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3. 이와 관련, 자치구에서는 각 실과(산하기관 등), 한국공인중개사협회(새대한공인 중개사협회) 자치구 지회 등에 변경 내용과 홍보물을 전달하고 주민들에게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민원실에 홍보물 비치 및 자치구 소식지(반상회보)에 게재하는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변경 내용 1부. 2. 홍보물 1부.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부. 4.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채수삼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1/09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7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70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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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변경 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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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신고법 홍보 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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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7.1.20. 시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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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홍보 협조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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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 알림 및 홍보 실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795 생산일자 2017-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수삼 (2133-4670) 관리번호 D00000286661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시장동향조사및분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