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 알림 및 홍보 실시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19(2017.1.5.)호와 관련입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와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외국인토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에서 개별법으로 운영되었으나, ‘17.1.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3. 이와 관련, 자치구에서는 각 실과(산하기관 등), 한국공인중개사협회(새대한공인 중개사협회) 자치구 지회 등에 변경 내용과 홍보물을 전달하고 주민들에게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민원실에 홍보물 비치 및 자치구 소식지(반상회보)에 게재하는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변경 내용 1부. 2. 홍보물 1부.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부. 4.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채수삼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1/09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7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70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10845325
20211012195555
본청
토지관리과-795
D000002866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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