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2011 결재일자 2022.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아레나팀장 동북권사업과장 이진근 안규홍 03/14 오대중 협 조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자 투입 등 승인 검토 보고 2022. 3.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자 투입 등 승인 검토 보고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건설사업관리용역의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자 투입·배치계획 조정 및 공연장 전문 컨설팅업체 선정 승인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보고드림 1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부고시 제2020-987호, ’20.12.16.)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1-1635호(용역 입찰공고문, 과업내용서 및 평가기준) 2 용역개요 ○ 용 역 명: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 ○ ※ 45개월로 변경 예정 ○ 용역범위: 설계·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기본·실시설계용역 성과검토 등 기본·실시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 건축, 구조, 안전,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무대특장, 폐기물처리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3 추진경과 ○ ’21. 6. 2. :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공고(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1-1635호) ○ ’21. 8.11. : 건설사업관리용역 낙찰자 선정 알림(市→건설사업관리자) ○ ’22. 1.28. :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관련 협조 요청(협상대상자→市) - 주요내용: 용역계약은 사업시행법인 설립 이후 진행, 필요시 설계단계 및 건설단계 업무로 분리 계약 체결,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시점부터 5영업일 후에 선착수 ○ ’22. 2.14.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준비 요청(市→건설사업관리자) ○ ’22. 3. 7.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일 알림(市→건설사업관리자) ※3.14.착수 ○ ’22. 3. 8.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자 투입 등 승인 요청(건설사업관리자→市) 4 승인 요청사항 및 검토내용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 ○ 승인요청 - 건축분야 인원(旣평가) 변경 투입 분야 소속 구분 성명 등급 자격종목 사유 검토결과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 무영 당초 특급 기술사 변경 동등 이상 변경 특급 건축사 -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분야 기술인 배치 승인 분야 평가 소속 성명 요구등급 투입등급 검토결과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토목 비평가 특급 특급 적정 기계 비평가 특급 특급 적정 조경 비평가 특급 특급 적정 전기 비평가 특급 특급 적정 통신 비평가 특급 특급 적정 소방 비평가 특급 특급 적정 ○ 관련근거 - 과업내용서 7. 건설사업관리단 조직 및 상주기술인 라항 및 마항 관련근거(과업내용서, 市재무공고제2021-1635호) 7. 건설사업관리단 조직 및 상주기술인 라. 본 현장에 배치되는 기술인은 경험과 능력을 구비한 자로 착수계 제출 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변경?교체할 경우에는, 자격과 경력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검토내용 - 건축분야 경력증명서를 확인하여 자격과 경력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지를 검토 · 자격조건(입찰공고) ①등급: 특급기술인 ②기술자격 점수(0.5점): 만점(기술사·건축사) ⇒ 경력증명서 확인 결과 자격조건 동등함(특급기술인, 건축사) · 경력조건(입찰공고) ①해당분야 경력 점수(15점): 만점(34개월 이상) ②직무분야 실적 점수(9점): 만점(9년 이상, 설계제외 4년 이상) ⇒ 경력증명서 확인 결과 경력조건 동등함(경력 및 실적 모두 만점) -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분야 경력증명서를 확인하여 자격조건 검토 · 자격조건(입찰공고) 등급: 특급기술인 ⇒ 경력증명서 확인 결과 자격조건 충족(모두 특급기술인)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 승인요청 - 설계단계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투입인·일수 변경 없음) 구분 입찰공고 예시 배치계획(안) 비고 3월14일 4월 5월 6월 7월13일 소계 3월14일 4월 5월 6월 7월13일 소계 책임 11 22 22 22 11 88 11 22 22 22 11 88 건축 11 22 22 22 11 88 11 22 22 22 11 88 토목 1 4 4 4 2 15 - 15 - - - 15 기계 1 4 4 4 2 15 - 15 - - - 15 조경 1 4 4 4 2 15 - 15 - - - 15 전기 1 4 4 4 2 15 - 15 - - - 15 통신 1 4 4 4 2 15 - 15 - - - 15 소방 1 4 4 4 2 15 - 15 - - - 15 전문분야 (무대특장) 7 16 16 16 7 62 - 62 - - - 62 4개분야 계 328 328 ○ 관련근거 - 과업내용서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나항 및 라항 관련근거(과업내용서, 市재무공고제2021-1635호)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나. 각 공종별 해당분야 기술인의 배치는 “입찰공고시 제시된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예정표”를 참고하여 공사특성에 맞게 배치해야 하며, 주무관청의 필요로 배치인원 및 기간을 추가 또는 감소 조정코자 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용역계약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후 설계사·시공사의 공정계획과 건설사업관리 관련 제 법규정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약금액 범위 이내에서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배치계획을 재수립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불가피하게 계약금액 증액이 예상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 검토내용 - 관계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한 배치계획 여부 검토 · 용역사의 배치계획(안)은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전문분야를 집중 배치(15일/월1개월 등)하여 실시설계용역 일정(5월말 납품 예정)에 맞추어 계획함 ⇒ ?? 공연장 전문컨설팅 업체 선정 ○ 승인요청 - 공연장 전문컨설팅 업체 선정사항에 대한 승인 ○ 관련근거 - 과업내용서 8. 기술지원기술인 바항 관련근거(과업내용서, 市재무공고제2021-1635호) 8. 기술지원기술인 바. 무대특장 전문분야(건축음향, 전기음향, 무대기계, 무대조명)는 최근10년 이내 전문 공연장 1,000석 이상 설계실적 또는 감리분야 컨설팅 실적을 보유한 업체를 참여시켜야 한다. 무대특장 전문분야는 업체선정 전에 서울시 승인(기술인 경력사항 등)을 득하여야하며 시공사는 제외하여야 한다. ○ 검토내용 - 최근10년 이내 전문공연장 1,000석 이상 설계실적 또는 감리분야 컨설팅 실적 보유 여부를 확인·검토 · 검토대상: 의정부예술의전당 리모델링 설계용역(조달청 확정계약번호: 2091059003) · 최근 10년 이내 실적 여부: 계약기간(’20.09.14,~’21.10.30.)을 확인 (의정부시 실적증명서) · 1,000석 이상 여부: 해당 전문공연장 홈페이지(www.uac.or.kr) 확인 결과, 대극장 1,025석으로 1,000석 이상임을 확인 ⇒ 최근10년이내 전문공연장 1,000석 이상 설계실적 보유조건 충족 5 조치의견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 및 배치계획 : 조건부 승인 - 승인내용 분 야 소 속 성 명 등 급 배치기간 비 고 책 임 특급 ’22.03.14.~ 실시계획 승인일 승인 건 축 특급 ″ 승인 토 목 특급 ″ 조건부 기 계 특급 ″ ″ 조 경 특급 ″ ″ 전 기 특급 ″ ″ 통 신 특급 ″ ″ 소 방 특급 ″ ″ 무대특장 ″ ″ ※ 실시계획 승인일 : 사업시행자의 승인 신청일로부터 90일 - 승인조건 · 책임, 건축 외 분야의 건설사업관리자 배치계획은 실시협약 전까지 승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설계 단계 업무(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35조부터 41조까지)를 수행함에 있어 추진 단계별 적정업무가 처리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협약 체결 후 사업시행자를 통해 재승인 요청 관련근거(실시협약(안)) 제35조(건설사업관리) ③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를 착수하기 전에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실시체계, 공사에 대한 검사 등을 포함한 제반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사업관리 업무현황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공연장 전문건설팅 업체 선정 : 승인 - 공연장 전문컨설팅 업체 : 붙임 1. 승인 요청 공문 및 기술검토의견서 1부. 2. 공연장 전문컨설팅 실적 관련자료 및 극장정보 각1부. 3. 협상대상자 측 의견조회 내용 1부. 끝.
25560698
20220315054007
본청
동북권사업과-2011
D000004493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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