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학술용역 관리 운영 계획

문서번호 시정연구담당관-1739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술용역팀장 시정연구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대식 윤경희 배종은 이동률 03/08 김의승 협 조 평가담당관 송광남 예산담당관 김재진 재무과장 권순기 계약심사과장 손병하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전략계획과장 代김일호 2022년 학술용역 관리 운영 계획 2022. 3. 기획조정실 (시정연구담당관) 2022년 학술용역 관리 운영 계획 우리시 학술용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단계별로 면밀하게 상시관리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성과물을 산출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고자 함 Ⅰ 운영 여건 및 방향 ?? 시 주요현안을 위한 과제는 서울연구원·서울기술연구원·시립대 등 시 자원 우선 활용하여 학술용역 추진 ○ 정기회의시 실질적인 익년도 학술용역 과제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회의 개최 최소화 ○ 심의 전 시와 투출기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정연구과제는 투출기관이 수행토록 하는 기반 마련 ?? 학술용역 관리에 대한 시의회 우려 및 지적 등 개선 필요 ○ 2021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들의 학술용역에 대한 관리 부실 등의 비판이 있어 엄정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 필요 ○ 전체 46명 중 시의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전원이 임기 만료됨에 따라 분야별 위촉위원의 합리적 재구성 필요 ?? 조직개편에 따른 시정연구담당관의 시정연구 총괄ㆍ조정 기능 강화 ○ 시정연구담당관의 시정연구 총괄ㆍ조정 기능 강화되고, 시 투자·출연기관의 협의체(서울연구원 등 15개 기관)의 적극적 운영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시정 연구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지침 보완 필요 ○ 학술용역 관리 부서가 기존 조직담당관에서 신설부서인 시정연구담당관으로 변경되어 용어 정리를 위한 지침 개정 필요 Ⅱ 세부 추진계획 1 학술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 ?? 학술용역심의회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위원 현황 : 46명 (시의원 4, 외부위원 38(위원장포함), 공무원 4) ※ 위원장 : 외부위원 중 호선하며 임기 1년(연임 가능) ○ 임 기 : 2년, 연임 가능 ※ 2022. 3. 2 외부위원 전원 임기 만료 ○ 심의회 기능 : 과제의 필요성·타당성, 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 심의 ○ 심의회 개최 : 정기회의(9월) / 수시회의(3월~11월) 정기회의 ? 다음년도 학술용역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적 심의 - 다음연도 추진 학술용역을 예산편성 전에 심의 - 사업부서의 예산확보 사전절차 이행 수시회의 ? 당해년도 학술용역 선정심의 - 추경 및 긴급현안 발생 등에 따라 당해연도 추진이 필요한 학술용역 심의선정 - 예산은 추경반영 또는 포괄예산(시정연구담당관) 활용 ?? 학술용역심의회 구성 ○ 외부위원 구성 방향 - 시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 특정 분야에 전문가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되, 최근 2년간 심의건수가 많은 환경, 행정, 교통, 건설·안전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적정 인력 배분 - 가급적 연임위원의 재위촉을 지양 - 여성위원이 일정 비율(4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 ○ 위촉 계획 - 임 기 : 2022. 3. 21.~ 2024. 3. 20 (2년) - 위촉위원 : 38명 - 분야별 위원 구성(안) (단위 : 명/건) 구분 계 환경 건설안전 교통 행정 도시 계획 문화 관광 경제일자리 주택 건축 아동 청(소)년 교육 여성 보건 의료 재정 복지 위원 38 4 4 4 4 3 3 3 3 2 2 2 2 2 심의건수 (2년) 209 38 30 18 18 18 17 16 14 14 10 8 4 4 ○ 전문가(위원) 선정 방법 - 각 부서 및 국가인재 DB(인사혁신처) 등을 통해 위원 후보자 추천 받음 ※ 2022. 2월 현재 학술용역심의회 위원 포함 - 심의건수를 감안한 분야별 위원의 3~4배수를 추천 받아 후보자의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전문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 - 서울시 여러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후보자는 선정 제한 -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배분 - 본인 동의 여부 확인 후 선정 < 최근 3년 학술용역심의회 운영 현황 > ○ 개최 실적 : 2019년 8회 / 2020년 9회 / 2021년 7회 ○ 심의 실적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건수 적정 부적정 건수 적정 부적정 건수 적정 부적정 건수 적정 부적정 심의결과 365 277 88 156 132 24 119 79 40 90 66 24 ?? 학술용역심의 기준 강화 ○ 학술용역 심의 요청 전 투출기관 협의체를 통해 투출기관 연구가능 과제 여부 검증 의무화 < 검증 방법 및 절차 > 서울연구원 등 관련 투출기관에 연구 의뢰 연구가능 여부 검토 연구가능 회신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요청 사업부서 투출기관 투출기관 (소요기간 :10일) 사업부서 연구의뢰서 양식 별첨 ? ※ 투출기관 예산으로 과제 추진시 심의대상 아님 ? ※ 연구 의뢰는 서울연구원 포함 2개 기관 이상에 요청함 연구불가 회신 안건 심의 투출기관 (소요기간 :10일) 시정연구담당관 ? 연구가능 여부 재검증 요청 사업부서 ? 연구가능 여부 재검증 연구가능 회신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요청 ※ 투출기관협의체는 연구 기능이 있는 투출기관협의체 투출기관협의체 (소요기간 :7일) 사업부서 서울시 15개의 투자출연기관 협의체 임 (목록 별도 붙임) ? ※ 투출기관 예산으로 과제 추진시 심의대상 아님 ? 투자출연기관 협의체 운영 (수신처 : 서울기술연구원) 연구불가 회신 안건 심의 투출기관협의체 (소요기간 :7일) 시정연구담당관 ? 외부위탁형 학술용역 심의 요청 사업부서 ? 안건심의 시정연구담당관 ○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전 투출기관협의체와 학술용역 심의 요청 부서간 과제 수행 사전 검토회의 운영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가능 여부 사전 검토 - 학술용역 필요시 해당 과제에 대한 서울시 직원 대상 내부 공모 또는 전문가 자문 등으로 공무원 직접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과제에 대해 학술용역 심의 요청 - 심의회에서 공무원 직접수행 과제로 추천시 공무원 직접수행 과제 우선 선정 <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용역 확대 > ? 지원시기 : 매년 1회 선발 → 3월 ~ 8월 중 수시 선발 ? 선정과제 : 매년 8개 내외 선정 → 선정과제 개수 제한 없음 ? 연구비 지원 : 최대 7백만원 → 10백만원 ? 학습시간 : 개인별 20시간 → 30시간 인정 ?? 2022 학술용역심의회 운영(안) ○ 하반기(예산편성 전) 학술용역 집중 심의 회 차 학술용역심의회 사전 절차 학술용역심의회 참 고 심의자료 제출안내 서류제출 마감일 (부서→시정연구담당관) 제1회 수시회의(3월) 1.27. 2.10. 3.2.~3.4. 제306회 임시회 (3.25.~4.8.) 제2회 수시회의(5월) 3.20. 4. 8. 5.9.~5.13. 제307회 정례회 (6.10.~6.29.) 제3회 수시회의(7월) 5.23. 6.17. 7.11.~7.15. 제309회 임시회 (8.19.~9.2.) 제4회 수시회의(8월) 6.20. 7.11. 8.8.~ 8.12. - 제5회 정기회의(9월) 7. 8. 7.29. 9.19.~9.30. 제310회 정례회 (11.1.~12.22.) 2 학술용역 운영 지침 개정 ?? 그 동안 제·개정 추진 경과 ○ 학술(조사연구) 용역 시행지침 마련 시행(1984. 9, 시정150-244) ○ 학술용역 사업 개선 지침 시행(1993. 5, 시정81510-314) ○ 학술용역 사업 지침 주요사항 등 지속 개선 (1996~ ) ○ 학술용역 사업 지침 개선(2020. 5.) -「2030 서울 생활권계획」과 학술용역 기본방향의 정합성 확인 의무화 추가 ○ 학술용역 운영 종합 개선계획 및 추진지침 개선 시행(2021. 2.) ?? 개정이유 ○ 2021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술용역의 유사·중복 우려 및 공개 여부 등에 대한 지적이 있어 개선·보완이 불가피하고,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2022.1.1.)으로 시정연구담당관의 시정연구 총괄ㆍ조정 기능 강화되어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침이 필요하며 ○ 학술용역관리 부서의 변경(조직담당관→시정연구담당관)으로 용어 정리 ?? 주요 개정 내용 ○ 모니터링 정례화 및 비공개 유지 사유서 제출 의무화 - 모니터링 정례화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시홈페이지(정보소통 광장), 프리즘 등을 주 2회 이상 실시하며 시정연구담당관내 직원 활용 분야별 책임관 지정 운영 - 비공개 학술용역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비공개 유지 학술용역은 사유서 제출 의무화 ○ 학술용역 평가항목 배점 조정 (최종결과물 공개 배점 확대) < 개정 전 > < 개정 후 > 평 가 항 목 배점 ? 평 가 항 목 배점 계 40 계 40 ① 용역기간 준수 여부 10 ① 용역기간 준수 여부 5 - 계약기간 변경 여부 5 - 계약기간 변경 여부 3 - 학술용역 발주일 준수 여부 5 - 학술용역 발주일 준수 여부 2 ② 학술용역 관리 시스템 등록 여부 15 ② 학술용역 관리 시스템 등록 여부 15 - 계약 체결 현황 등록 5 - 계약 체결 현황 등록 2 - 착수보고회 결과 등록 2 - 착수보고회 결과 등록 2 - 중간보고회 결과 등록 2 - 중간보고회 결과 등록 2 - 최종보고회 결과 등록 2 - 최종보고회 결과 등록 2 - 용역 최종결과물 등록 2 - 용역 최종결과물 등록 5 - 학술용역 활용계획서 등록 2 - 학술용역 활용계획서 등록 2 ③ 시장단 보고 여부 ※ 시장단 보고시 5점, 실국장 보고시 3점 5 ③ 시장단 보고 여부 ※ 시장단 보고시 5점, 실국장 보고시 3점 5 ④ 학술용역 결과물 공개 여부 10 ④ 학술용역 결과물 공개 여부 15 - 시 홈페이지 공개 여부 5 - 시 홈페이지 공개 여부 10 - 프리즘 공개 여부 5 - 프리즘 공개 여부 5 ※ 평가방법 : 각 항목별 사업계획서 상 예정 일정 및 지침상 기한 준수여부를 평가하되 기한 내 조치 시 만점을 부여하고, 1개월 지연(연장)시마다 1점 감점하여 최저 0점 처리 ○ 15개 투자출연기관협의체(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등)의 연구 불가 의견서 첨부 의무화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가능 여부 사전 검토 의무화 ○ 학술용역 심의기준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서 양식 개선 - 연구목적 및 추진배경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 항목 추가 - 사유의 ‘기타’ 는 구체적 내용을 기재토록 하고 법령상 의무사항과 실국본부 자체 추진 분리 <별도붙임> 2022 학술용역 운영지침 전문 Ⅲ 추 진 일 정 ?? 학술용역 운영지침 개정 ○ 운영일정·지침 행정포털 공개 및 공문 시행 : ’22. 3월 중 ??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 추천 받은 후보자에 대한 인력풀 구성 : ’22. 2. 14. ~ 3. 4. ○ 시정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 등 검증 : ’22. 3. 7. ~ 3. 11. ○ 본인 동의 여부 확인 및 위촉위원 확정 : ’22. 3. 16. ~ 붙임 2022년 학술용역 운영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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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학술용역 관리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시정연구담당관
문서번호 시정연구담당관-1739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식 (02-2133-7827) 관리번호 D00000448951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학술연구및용역관리 > 학술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