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손괴자부담금 사전부과 예정 알림(동작구 사당동 163-번지) 원인자 누수와 관련 손괴자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오니 기타 의견사항은 ’22. 3. 18.(금)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이 없을시에는 결정된 금액으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1. 누수위치 : 서울특별시 번지 2. 손괴일시 : 3. 손괴내용 : 4. 손 괴 자 : 5. 부과예정금액 가. 복구공사비 등 : 나. 퇴수량 등 : (수도사업소 요금과에서 금액확정 예정) ※ 관련: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7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붙임 손괴자부담금 산출서 각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태식 시설운영팀장 김선호 시설관리과장 03/11 조임남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4516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2층 시설관리과 (신대방동) / 전화 02-3146-4593 /전송 02-3146-4639 / / 부분공개(6)
25556764
20220312052507
본청
시설관리과-4516
D000004491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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