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3월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3월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알림 1. 자활지원과-2778(2022. 3. 2.)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3월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사용 목적에 맞도록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교부조건은 붙임2. 참조) 가. 사 업 명 :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나. 지원대상 : 노숙인 재활시설 4개소 다. 재배정액 : ※ 신청금액 중 원단위 절사하고 교부 라. 재배정 세부내역 (단위 : 원) 마. 재배정 자치구 : 성북, 서대문, 강북, 양천 바. 예산과목 - 시립시설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금(100-307-05) - 민간시설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재활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사. 집행방법 :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보조사업자 청구에 따라 시설에 교부하여 집행하고, 정산확인 후 익월 보조금 신청 시 전월 정산서를 시에 제출 붙임 1. 보조금 재배정 내역(3월) 1부. 2.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시설별 각 1부(4매). 3. 노숙인 재활시설 보조금 정산결과 제출서식(월별) 1부. 4. 보조금 재배정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 주무관 권순국 자활시설팀장 유선숙 자활지원과장 03/11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32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3 /전송 02-768-8867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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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조금재배정내역(3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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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3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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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재활시설 보조금 정산결과_전월 정산 보고서식(월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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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보조금 재배정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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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3월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211 생산일자 2022-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순국 (02-2133-7493) 관리번호 D0000044920609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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