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3분기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3분기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알림 1. 자활지원과-24574(2022. 7. 6.)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3분기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집행과 정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시설의 종사자 변동(신규 채용, 퇴직 등)과 관련하여 반드시 사전협의 바랍니다. ※ 사전 협의없이 채용시 보조금 지원 제한 (단위: 원) 다. 예산과목 ○ 시립시설: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 법인등 시설: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라. 집행방법: 시설 운영자의 청구에 의거 노숙인 시설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교부 집행토록 한 후 정산 마. 재배정 조건 1) 이 보조금은 당초 보조 신청한 사업용도 이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 전액을 시보조금으로 환수함 2)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3) 동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관련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법인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보조금 신청 및 보고 등 예산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5) 원장은 상근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설장을 교체할 수 있음 6)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경우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은 환수함. 7) 기타 관계법규 및 지도·감독 기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자치구는 법인시설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처리 의무화 바. 재배정 내역: 붙임 문서 참조 붙임 1. 시립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비 재배정 내역 1부. 2. 법인 등 자활시설 운영비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 성동구청장(기초복지과장), 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 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 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 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 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 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 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 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박선정 자활시설팀장 유선숙 자활지원과장 07/13 하영태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5006 ( 2022.07.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02 /전송 02-768-8867 / stilllife@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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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3분기 시립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비 재배정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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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3분기 법인 등 자활시설 운영비 재배정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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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3분기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5006 생산일자 2022-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정 (02-2133-7502) 관리번호 D0000045791496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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