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세제과장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교통정책과-3302호(2022. 2. 28.)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에 해당되는지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없음을 통보합니다. 붙임 규제사전검토서(조례안 및 시행규칙안) 각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류지원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3/11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3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miso607@seoul.go.kr / 부분공개(5)
25556231
20220312052507
본청
법무담당관-3392
D000004491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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