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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비배출시설계(생활계)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문서번호 생활환경과-3467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장폐기물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최효정 정규환 어용선 이인근 03/11 유연식 협 조 사업장 비배출시설계(생활계)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2022. 3.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사업장 비배출시설계(생활계)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사업장 비배출시설계(생활계) 폐기물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를 통한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매립량 감축, 폐기물 무단투기 방지 Ⅰ 현황 및 문제점 □ 사업장 비배출시설계(생활계) 폐기물 적용 대상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및 처리[폐기물관리법 제18조] - 조업일 기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지정폐기물, 폐지, 고철, 비철금속을 제외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는 해당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제17조, 시행규칙제18조]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장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①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준수사항 1의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관리 현황 및 조치사항 ○ 사업장 조업일 기준 1일 평균 300kg 이상 폐기물 배출의 경우 자체 또는 위탁처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수거하여 처리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황파악 부족으로 관리부실 ○ 폐기물 중점관리를 위해 ’22년 7월부터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자원회수시설 반입 금지 결정(’21. 6. 21) - 수도권매립지 매립량 감축 등 중점관리에 따른 결정사항으로 자치구 기 통보 - 市 자원회수시설 반입등록 140개 사업장 반입금지(’22. 6. 30.까지 유예) Ⅱ 추진배경 □ 수도권매립지(103만㎡, 용량 1819만 톤) 사용연장을 위한 매립량 감축 ○ ’22년 반입 총량제 할당량 : 251,100톤/년 - 감축목표 : ’18년 반입량 306,220톤 대비 18% 감축된 55,120톤/년 감축 ○ 감축 계획 생활폐기물 강남·마포 자원회수시설 내 폐비닐 선별시설 설치 ’24년 까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자원회수시설 반입 전면금지 ’22. 7월~ 건설폐기물 매립지 직반입 금지 및 반입총량제 시행 ’22. 1월 ~ 사업장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및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 ’22. 1월 ~ - ’21년 반입량 325,239톤은 할당량 260,278톤 대비 25% 초과반입되어 획기적 대책필요 - 자원회수시설 추가 및 선별시설 설치는 중장기 계획에 해당되므로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률 향상을 통한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고, - 특히,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자원회수시설 반입금지 및 추가 사업장 발굴을 통한 25,000여톤의 소각 용량 확보가 절실함. □ 매립량 감축을 위한 자원회수시설 반입금지 경과 ○ ’21. 2. 17.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자 처리 전환 이행 요청(서울시→자치구) - 종량제 봉투 활용 자치구 처리방식을 배출자 스스로 또는 위탁 처리로 전환 안내 ○ ’21. 6. 14.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반입금지에 대한 자치구 의견 수렴(서울시→자치구) - 자치구 의견 : 사업장 손실 등의 예방을 위한 충분한 유예기간 요청 ○ ’21. 6. 21.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반입금지 안내(서울시→자치구) - ’21. 7. 1.부터 반입금지 시행. 단, 시행일 이전에 자원회수시설에 반입 등록된 업체 140개소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 후 2022. 7. 1.부터 반입금지 전면 시행 ○ ’22. 2. 8. 자치구 사업장생활계폐기물 현황 조사 및 담당자 등 교육(서울시→자치구) - 140개 중 82개 사업장이 배출자 처리 방식(스스로 또는 위탁처리)으로 전환 완료 Ⅲ 추진방향 □ 市 자원회수시설에 300kg/일 이상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반입 금지(’22.7월~) ○ 市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등록된 사업장의 ’22. 6월 이전 반입금지 조속 추진 ○ 재활용 촉진, 매립량 감축, 폐기물 무단투기 발생 방지를 위해 재활용 가능 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추가적인 감량 노력 유도 □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장 발굴 및 감량 유도(’22. 3월~6월) ○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장(연면적 1만㎡ 이상 건물 등) 발굴 - 배출량이 300kg/일 이상임에도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사업장 발굴 - 배출사업장 연면적은 자치구 판단에 따라 상향 조정하여 점차적 추진 가능 ○ 배출자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실태 파악(생활폐기물 수거 처리 대행업체 경험 등 활용) : ’22.3월~5월 ○ 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 건물 조사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자체 처리) 유도 : ’22.6월 실태조사(3~4월) ⇒ 신고안내(5~6월) ⇒ 자원회수시설반입금지(7월~) 사업장폐기물 자가 또는 위탁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사업장생활계폐기물 4대 자원회수시설 반입금지 등 □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 (’22.하반기) ○ 대상 : 배출량 300kg/일 이상으로 추정되어 별첨3의 안내문을 발송한 사업장 ○ 내용 :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 실태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재활용품 혼입 배출 여부 등)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을 최대한 억제하여 1일 300kg 미만으로 감량한 사업장은 자치구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처리 가능 ☞ 市 자원회수시설 반입 유지, 재활용폐기물 분리수거 원칙 준수 지도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이 1일 300kg 이상인 경우 배출자 신고의무 이행 및 사업장폐기물로 처리(스스로 또는 위탁처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8조] ☞ 市 자원회수시설 반입 금지, 배출자 신고 명령, 재활용폐기물 분리수거 원칙 준수 지도 Ⅳ 세부추진계획 1 市 자원회수시설 반입금지 조속 추진 ?? 자원회수시설 반입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현황 ○ ’21년 市 자원회수시설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반입을 통해 10개* 자치구 140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19,171톤(’21.1~12월) 처리 *감량 추진 중인 10개 자치구 : 송파, 종로, 마포, 중구, 동대문, 중랑, 성북, 서대문, 양천, 강서 ○ ’22. 2월 현재 반입등록 업체의 59% 감소 : ’21년 140개 → ’22년 2월 58개 - 자치구 사업장폐기물 담당자 교육 실시 : ’22. 2. 8. ~ 2. 9. - 중구의 경우 ’21년 78개 사업장 중 ’22. 2월 43개 사업장이 자체 또는 위탁처리 전환 ?? 배출자 신고를 통한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독려: ’22. 3월~4월 ○ 市 자원회수시설 반입 10개 자치구 사업장 홍보 및 자체처리 독려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자체처리 설명회 : ’22. 3. 10. ~ 3. 18. - 방 법 : 10개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자치구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설명 ○ ’22년 사업장배출폐기물 자체처리 확대 목표 약 25,000톤/년 달성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자원회수시설 반입금지를 통한 19,171톤 절감 - 추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자 발굴을 통한 5,000여톤 절감 ?? 지속적 관리를 통한 반입금지 확행 : ’22. 7.~ ○ 배출자 신고 의무 미이행 사업장 처분 < 2022년 감축목표 55,120톤/년 달성계획(안) > ?? 사업장폐기물 자체처리 확대를 통한 감축 25,000톤 ?? 공사장폐기물 배출신고제 도입을 통한 감축 21,500톤 ?? 제로마켓 확산, 생활속 쓰레기 감량운동 등을 통한 감량 8,620톤 2 배출자신고대상 사업장 추가 발굴 □ 사전조사 ○ 대 상 : 연면적 1만㎡ 이상(기준 연면적은 자치구에서 별도 지정 가능) 대형 건물 및 종량제 75L 봉투 1일 평균 21개 이상 배출 사업장 - 배출량 300kg 산정 예시 = 75L × 21개 봉투 × 0.19kg/L - 폐기물 1일 평균 300kg 배출 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조업일을 평균으로 계산 ☞ 月 20일 근무 사업장의 경우 일 평균 배출량 300kg = 60,000kg/월(300kg × 20일) ○ 방 법 :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의 협조, 건물주 또는 관리인을 통한 자체조사 ※ 필요하다고 판단 시 현장 방문하여 발생량 조사 ○ 시 기 : ’22년 3월 ~ 6월 ※ 장례식장, 병원, 동물병원 등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으로 규정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300kg/일 미만인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재활용 활성화 및 지정폐기물 분리에 철저를 기할 것[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2조제6호] ○ 내 용 : 사업장폐기물[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2조제7호] 및 배출자신고[법제17조] 대상 여부 - 구별기준 : 배출자 신고 대상, 사업장폐기물 대상, 생활폐기물 처리대상 ① 배출자 신고 대상 사업장 ② 배출자 신고 미대상 사업장 ③ 생활폐기물 처리대상 기 준 재활용 등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300kg/일 이상 배출 (관련조항 : 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8조) 재활용, 생활폐기물 등 모든 폐기물 300kg/일 이상 배출 (단, 생활폐기물 300kg/일 미만) 재활용, 생활폐기물 등 모든 폐기물 300kg/일 미만 배출 처 리 방 법 스스로 또는 위탁처리 (법 제18조) 자치구에서 처리 (법 제14조) 자치구에서 처리 (법 제14조) 조치사 항 배출자 신고 의무 이행을 통한 폐기물 감량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재활용 활성화 추진 생활폐기물 300kg/일 이상으로 변경 배출 시 배출자 신고 의무 이행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안내 ○ 지정폐기물, 폐지, 고철, 비철금속을 제외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는 해당 구청장에게 배출자 신고하여야 함을 안내[폐기물관리법제17조, 시행규칙제18조]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처리계획서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장 총 폐기물 배출량은 300kg/일 이상이지만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300kg/일 미만인 사업장은 폐기물 배출 최소화 행정지도[폐기물관리법제3조의2] { 세부 처리 방법 예시 } 기타 10kg. 생활계폐기물 300kg 재활용 50kg 300kg↑ 기타 10kg 생활계폐기물 300kg 재활용 50kg 300kg ↑ 기타 10kg 생활계폐기물 200kg 재활용 150kg 300kg ↑ 시정 前 시정 後 비 고 생활폐기물처리 배출자신고 실시 생활폐기물처리 사업장 폐기물 처리량 적정 배출을 위한 홍보 배출자등 해당여부 사업장폐기물(영제2조7호) 배출자신고대상(법제17조) 폐기물자체처리(법제18조) 배출자신고대상(법제17조) 사업장폐기물(영제2조7호) 배출자신고대상 아님 업체입장 기대효과 자치구청장의 생활폐기물 처리로 인한 편의성 자체·위탁처리를 통한 사업장 내부 인건비 감소 생활폐기물 감량비용 절감 및 재활용 판매 증대 자치구 기대효과 - ? 시 소각장 사업장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따른 생활폐기물 반입량 증가 및 매립량 감소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및 고철, 비철금속은 제외한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사업장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자치단체에서 처리 가능한 재활용품은 자치단체장의 판단 하에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유무상으로 반입처리 가능 3 지도점검 및 조치 □ 근 거 ○ 폐기물 인수인계 내용의 공무원 요구에 알려줄 의무[법제19조], 배출자신고[법제17조 폐기물관리법 제17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합하게 처리하지 않거나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 법제48조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서면조치 명령 → 조치명령 미이행의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시행규칙제18조], 부적정폐기물 조치명령[법제48조], 배출방법 준수[법제13조]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위반업소 행정처분[폐기물관리법제65조, 66조] □ 점검내용 ○ 사업장 지정폐기물 등의 종량제봉투에 혼합배출 또는 불법 배출 여부 - 재활용 가능자원이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배출자 실명제 실시 권고 ○ 종량제 적용 배출자가 조례로 정한 폐기물 방법의 준수 여부 - 사업장폐기물 1일 300kg 이상도 조례로 종량제 가능[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적용 규정은 재활용 등을 포함한 그 사업장 전체 폐기물[시행령제2조제7호] 300kg를 규정한 것으로, 재활용 등을 제외한 폐기물 300kg의 배출자신고[법제17조제2항] 의무 대상과 구별하여야 함 ○ 점검당시에는 배출자에 해당되지 않는 미달이였으나 배출자 신고 사항으로 판단되거나 향후 1일 300kg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추가 점검 및 사후관리 실시 - 배출자 신고 대상 사업장, 사업장폐기물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점검 (별첨2) □ 유의사항 ○ 현장 방문의 경우 점검자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 방호 철저 ○ 점검 전에 점검취지 및 점검시간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지도점검 실시 ○ 점검결과 위법사항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없는 사업장 배출자 처분 { 세부 처리 절차 } 미조치사항 적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행정처분 자치구 자치구 → 사업장 사업장 → 자치구 자치구 □ 추진사항 절차도 사업장폐기물 사전조사 ○ 종량제 봉투 배출 사업장 중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의 협조를 받아 종량제 75L 봉투를 일 평균 21개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확보 - 종량제 봉투 무게 : 일반생폐 0.19kg/L, 음식물 0.8kg/L, 재활용 0.08kg/L -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자치구 보관 자료 참조 ○ 폐기물 1일 300kg 배출 기준은 운영 또는 조업일을 평균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폐기물 수거 대행사의 수거량 경험 등을 기초로 작성 현장확인 ○ 종량제봉투량, 음식물폐기물, 재활용량 등으로 배출량 추정 ○ 종량제 배출 현장 사진 촬영 및 필요시 별도 수거 후 계근 ○ 관리대장 작성 : 300kg/일 배출 사업장 발굴대장 작성 사업장폐기물 배출방법 안내 ○ 300kg/일 초과 사업장에 감량계획 및 자체처리 계획 수립 독려 ○ 300kg/일 미만 사업장은 재활용 분리배출 강화 안내 - 자원재활용법 제12조의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제출 (자치구 → 시) ○ 발굴 대장 및 관리 대장 실적 제출(구 → 시) - 조사건물 포함하여 신고, 제외, 생폐로 나누어 작성 - 의료기관(병원, 장례식장 등) 배출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분리 철저 지도점검 ○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엄격한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 및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 사업장의 자체처리 확행 - 배출자 신고 대상 사업장, 사업장폐기물 사업장으로 구분 점검 사후관리 ○ 자치구 : 조사한 사업장폐기물 대상 사업장에 대한 추가 조사 시행 ○ 서울시 : 자치구 실적평가에 반영 등 Ⅳ 기대효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 최소화를 통한 매립지 사용 연장 효과 ○ 市 자원회수시설 반입 감축량만큼 기존에 매립지로 반입되던 생활폐기물을 자원회수시설로 반입시켜 매립지 사용연장 효과달성 ○ ’22년 사업자배출자신고 확대 및 신규 사업장 발굴로 市 자원회수시설 반입량 약 25,000톤/년 절감 □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예방 ○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의 처리 기준 준수를 통한 폐기물 감량 및 적정 처리[폐기물관리법제13조] Ⅴ 행정사항(자치구 협조사항) □ ’21.6.21. 市 자원회수시설 반입 금지 결정 준수 ○ 市 자원회수시설에 현재 반입등록된 대규모 배출 사업장 6개소(병원, 시장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반입금지 조치 조속 시행 □ 사업장비배출시설계(생활계)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 사업장 발굴 ○ 사업장생활계폐기물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한 배출자 신고 대상 확대로 사업장폐기물의 사업자 자체처리 등 시행(2022. 2월 부구청장 회의자료 참조) 별첨 1. 사업장비폐기물배출자의 신고대상 사업장 발굴 대장 1부. 2. 사업장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관리 대장 1부. 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안내 1부. 끝. 【 별지 1 】 배출자 신고 대상 사업장 관리 대장 (○○구) 연번 사업장명 및 사업장 주소 연면적 (㎡) 폐기물 배출량(kg) 비고 소 계 생활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기타 폐기물 【 별지 2 】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장 관리 대장 (○○구) 연번 사업장명 및 사업장 주소 연면적 (㎡) 폐기물 배출량(kg) 비고 소 계 생활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기타 폐기물 【 별지 2-1 】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장 관리 대장 사업장 현황 (No. ) 사업장 업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 번호 폐기물 배출 현황 점검일자 연면적(㎡) 배출량(kg/일) 비고 소계 생활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기타 폐기물 비고란 작성 예시) 생활폐기물 【 별지 3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안내 ___________ 귀하 항상 구 청소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귀 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전체 폐기물은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 추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페기물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평균 300kg 배출 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운영 또는 조업일을 평균으로 계산 ○ 사업장 발생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 폐지, 고철, 비철금속을 제외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는 해당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폐기물관리법제17조, 시행규칙제18조]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제65조]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등) 배출하는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특히,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폐기물관리법제18조]하여야 하므로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지 않고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 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제68조] 3. 위 안내사항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실제 배출량이 우리구의 추정치인 1일 평균 300kg 미만으로 감축한 경우에는 별도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현장 조사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기타 의견 및 신고 관련 사항은 ○○과 □□□주무관(☎ 000-0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3. .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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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비배출시설계(생활계)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3467 생산일자 2022-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효정 (02-2133-3725) 관리번호 D0000044913090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사업장및건설폐기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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