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3499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오승민 정현석 송영민 03/11 윤종장 협 조 운영부장 이철희 공원부장 김상국 시설부장 박상보 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22. 3.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급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지급기준일 : ’21. 12. 31. (평가대상기간 : ’21. 1. 1.~12.31) □ 지급대상 : 206명(’21. 12. 31 기준 6급 이하 직원) ※ 임기제 ? 공공안전관 제외 ? 지급기준일 현재 본부 소속 공무원 및 ’21년도 퇴직자 (단위 : 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206 103 67 9 27 일 반 직 204 101 67 9 27 전문경력관 2 2 (나군) ※ 공공안전관(청원경찰)은 운영부 자체 계획에 따라 지급 □ 지급단위 : 6급은 본부, 7급 이하는 부 단위 평가 □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21.3.26.일시지급) □ 평가항목 : 근무성적평정(50)+조정점수(40)+실적가점(5)+출산가점(5) Ⅱ 지급기준 □ 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제외 인원비율 30% 50% 20%이내 - □ 등급별 지급액 (단위 : 원) 구 분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 비 고 일 반 직 6급 4,865,850 3,988,400 3,350,250 7급 4,137,090 3,391,060 2,848,490 8급 3,436,630 2,816,910 2,366,200 9급 2,922,020 2,395,100 2,011,880 전문경력관 나군 4,598,620 3,769,360 3,166,260 □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4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 : [(’21년 상반기 + ’21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코로나, 수해, 제설 등 현안업무 성과 반영 - 실적가점 : ’21년 상반기 + ’21년 하반기 실적가점을 아래 표에 의거 환산 실적가점 (반기별) ’21.상반기 ’21.하반기 0.6점 0.4점 0.2점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 출산가점 : ’21. 1.1.~ 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 부여 ? 직렬 구분없이 직급별 평가 : 6급 이상은 본부단위, 7급 이하는 부서단위 - 전문경력관은 별도 단위로 구성하여 직급별 평가(부서단위)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수상자는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등급별 유의사항 - 1등급 하향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 신설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 실 근무기간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휴직, 휴가 등) - 2개월 미만 : 지급제외, 2~6개월 미만 : S?A 제외, 6~10개월 미만 : S제외 ※ 단,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등급 이하 부여 가능 □ 지급제외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신설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 연속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가능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Ⅲ 평가절차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구 분 6급 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 구성단위 본 부 각 부 위원구성 본부장(위원장), 각 부장 (3인 이상 7인 이내) 각 부장, 과장 (3인 이상 7인 이내로 부별 구성) 직원참여 노조추천 직원(1명) 참관 및 의견제시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등급별 순위조정 등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실국별 성과상여금 지급 전 3일~ 7일 운영 - (절차) 소속 부서장에 이의신청서 제출 → 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 □ 기타사항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22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을 적용함 Ⅳ 추진일정(안)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6급 : 본부, 7급 이하 : 각 부) 3. 16.(수) 까지 - 본부 및 부별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3. 14.(월) 까지 - 심사완료(이의신청 포함) 3. 16.(월) 까지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본부 → 인사과) 3. 18.(금)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3. 28.(월) ? 성과상여금 지급 3. 31.(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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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499 생산일자 2022-03-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민 (02-3780-0717) 관리번호 D00000449146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