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사 내 행사 등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추진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163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51호 시 민 실무사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지원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심윤희 박종헌 송준서 백일헌 한제현 03/11 류훈 협 조 총무과장 이계열 인재기획과장 조완석 안전총괄과장 유재명 청사 내 행사 등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추진계획 2022. 3.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청사 내 행사 등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추진계획 청사 내에서 다수가 참석하는 행사?교육 등에서 비상대피요령을 안내하여 위기상황 발생시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21.12.29. 시장 방침 제 104호) - 시장요청사항(‘22.2.16.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방안’ 추진 요청) ○ 추진배경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서울시가 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사고 대비 초기 대응능력 강화 필요 - 청사 내 강당?회의실 등에서 다양한 교육?행사 등이 개최되고 있으나 장소별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행동요령 교육 부재 ? 행사 참석자들에 대한 비상대피 안내를 의무화하여 시민안전 확보 필요 ??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계획 ○ (적용대상)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청사 내 실시하는 행사?교육?회의 등(이하 ‘행사 등’)으로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참석인원이 전부 내부직원인 경우 생략 가능 / 행사주최 불문(대관행사 포함) - 100㎡ 이상 면적에서 개최되는 행사 등 - 참석예정인원(내?외부 포함) 50명 이상 ○ (추진주체) 행사 등을 개최하는 주관부서 ※ 외부에서 청사 시설을 대관하는 행사의 경우 주최측이 ‘비상대피 안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용허가 ○ (추진내용) 행사 등 시작 전 비상대피요령 안내 구분 추진내용 안전요원 지 정 ? 비상상황 발생시 참석자를 대피로로 안내할 안전요원 지정 (비상구 1개당 최소 1명 이상) ※ 행사계획 수립시 비상대피계획 포함 및 안전요원 지정 안내방법 ? (필수) 행사장 크기, 참석 인원을 고려 PPT, 리플릿, 동영상 등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행사 시작 전 안내 ? (선택) 안내영상 보유시 아래 방법 중 필요에 따라 선택 시행 - (QR코드) 행사장 이정표?배너 등에 “비상대피안내 영상” QR코드 부착 - (SMS 등) 참석자 등록시 참석자에 “비상대피안내 영상” 주소(URL) 링크 발송 안내내용 ? 비상구 위치 및 대피동선, 대피요령 ? 소화기?소화전 위치 및 사용법 ※ 아래 회의실에 대해서는 안전총괄실에서 비상대피안내 영상 제작?배포 예정 ① 본관 3층 대회의실 ② 본관 8층 다목적홀 ③ 서소문1청사 13층 대회의실 ④ 후생동 4층 강당 ⑤ 인재개발원 배움관 세종홀 ⑥ 인재개발원 창의관 인재홀 ○ (시행시기) 기관별 단계적 시행 1단계 시범운영 (‘22년 5월~) 2단계 확대시행 (’22년 6월~) 시 본청 및 인재개발원 시 본청 및 사업소 전체 ※ ’23년부터는 투자?출연기관에 사례 전파 및 비상대피 안내 시행 권장 ?? 협조사항 소관부서 협조사항 총무과, 인재개발원 ? 동영상 제작을 위한 비상대피 안내도 제공 등 협조 회의실 관리부서 ? 비상구 주변 적치물 제거 등 비상대피로 확보 ? 의무화 시행전 비상대피 안내자료 마련?배포(~’22.5월) ? 회의실 예약시 사용부서에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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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내 행사 등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163 생산일자 2022-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윤희 (02-2133-8534) 관리번호 D00000449144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