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검토보고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3787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건축지원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정훈희 김석 김장수 이진형 03/11 김성보 협 조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검토보고 < 방배 신삼호 > 2022. 03.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검토 보고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방배동 725번지 일대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요청이 있어 관련규정에 적합하므로 연장 고시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함. - 다만, 조합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변경 알림(공동주택과-2101, ’21.02.03.) < 연장 절차 > 토지등소유자(조합원) 30% 동의 ⇒ 동의 요건 등 적정 여부 검증 ⇒ 의견조사 ⇒ 결정 요청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생략) ⇒ 고시 (추진주체)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시장) (시장) (시장) <변경 사항> ○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특성(거의 유일한 노후주택 정비수단) 및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20.04.01)을 반영하되, ○ 일몰제 연장에 관한 기존 업무처리기준 취지를 유지하면서 행정력 낭비 및 주민혼란 최소화를 위하여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는 생략함 Ⅱ 대상지 현황 ?? 사업 개요 ? 사업주체: 방배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대지위치: 방배동 725번지 일원 ※ 구역면적 44,106㎡ ? 기존현황: 아파트 6개동 481세대, 상가 1동 ? 정비계획 - 토지이용계획 : 획지 44,106㎡ (기반시설: 공원 2,206㎡, 도로 1,140㎡)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건축계획 : 용적률(예정법정상한) 299.99%이하, 최고높이 32층/96m 이하, 공동주택 857세대(공공주택 141세대) ?? 추진 경과 ? ’04.05.14.: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서초구) ? ’11.10.20.: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서울시고시 제2011-309호) ? ’16.09.08.: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시고시 제2016-288호) ? ’19.03.15.: 조합설립 인가(서초구) Ⅲ 검토 의견 ?? 관련 규정 적합 여부 구 분 기 준 요청내용 검토결과 동 의 율 조합원 30% 이상 동의 요청시기 ’22. 03. 15. 이전 요청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 종합 검토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 도래 이전에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요청이 있었으며, ? 되어 재건축사업 추진 중에 있는바, 방배신삼호아파트일대 주거환경의 계획적인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하고자 함 Ⅳ 향후 일정(안) ? ’22.03.: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붙임 1. 각 1부. 2. 1부. 3.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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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3787 생산일자 2022-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훈희 (02-2133-7286) 관리번호 D000004491492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재건축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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