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검토 보고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1350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리모델링지원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최미선 장지광 김장수 이진형 04/13 代이진형 협 조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검토 보고 2022.04.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검토 보고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요청이 있어 관련규정에 적합하므로 연장 고시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함. - 다만, 조합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Ⅱ 대상지 현황 사업 개요 ? 사업주체: ? 대지위치: ? 기존현황: ? 정비계획 추진 경과 Ⅲ 검토 의견 관련 규정 적합 여부 구 분 기 준 요청내용 검토결과 동 의 율 적 합 요청시기 적 합 종합 검토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이 있었으며, ? Ⅳ 향후 일정(안) ? '22.04.: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붙임 1. 해제기한 연장 요청 공문 1부. 2. 연장 동의 총괄표(현황) 1부. 3.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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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제기한 연장 요청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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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동의총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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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고시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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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1350 생산일자 2022-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미선 (02-2133-7144) 관리번호 D00000451406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재건축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