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녹색전환정책과장) (경유) 제목 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부과방식 변경관련 의견제출 1.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제165호 '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부과방식 변경관련 의견수렴' ('22.2.17.) 관련입니다. 2.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연체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기존 일률적 3% 고정비율 부과방식에서 연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현장의견 수렴결과를 요청한 바,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일할계산 적용방안 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채우연 환경정책팀장 김덕환 환경정책과장 03/11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35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환경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0 /전송 2115-7729 / wyc365247@seoul.go.kr / 부분공개(5)
25551653
20220312052507
본청
환경정책과-3586
D000004491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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