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노인회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약정서 수정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경유) 제목 ’22년 노인회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약정서 수정 통보 1. 어르신복지과-3896(2022.2.23.)호와 관련입니다. 2. ’22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보조금 지원사업 약정서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통보하오니,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내용 (기 존) (수 정) < 신설 > 제7조의2(인력관리) 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사업담당 인력을 채용할 때 서울시와 협의하여 진행하되, 평생교육사, 회계 등 사업별 자격조건을 충족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자원봉사 경험 및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통합·조정할 수 있는 행정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②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관련법규, 서울특별시 교부조건, 대한노인회 운영내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없는 사항의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하여 인력을 운용·관리한다. 붙임 수정 협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분년 어르신정책팀장 손선희 어르신복지과장 03/11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1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09 /전송 02-2133-0720 / bunpal@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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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노인회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약정서 수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157 생산일자 2022-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분년 (02-2133-7409) 관리번호 D0000044916974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대한노인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