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858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숙 조남주 03/11 윤보영 - 제 안 서 평 가 계 획 2022. 3. - 제 안 서 평 가 계 획(안) 「」사업의 참가업체 제안서를 평가하여 해당 업체의 협상적격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198호, ’18.1.18.)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자부고시 제2021-3호, ’21.1.19.) ○ 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정보기획담당관, ’16.5.2.)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 제3항 및 행안부고시 제2020-35호 ?? 사업안내 ○ 사 업 명 : ○ 기 간 : 계약체결일 ∼ 2022.12.31. ○ 사 업 비 :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 서울시민 등 이용자 편의의 정신건강 맞춤형 서비스?자료?정보 콘텐츠 제공 및 지원 - 시스템 현황?통계 분석 활용 및 웹 환경 변화를 통한 홈페이지 운영개선 ?? 추진경과 ○ 용역 계획 수립: ’22.3.8. ○ 유지보수 입찰공고: ‘22.3.14..~2022.3.15. 16:00 2 제안서 평가 개요 ?? 평가회 개최 ○ 일 시 : ○ 참 석 : 평가위원 ○ 평가대상 : 입찰참가업체 ※ 「사회적거리두기 서울시 복무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서면심의로 제안서평가위원회 대체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 총 - ○ 자격기준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 ○ 평가위원 선정 - 예비평가위원 3배수를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 평가위원 평가위원 추천후보 위원수 - 외부전문가: 정보시스템담당관에 분야별 평가위원 3배수 추천 요청 - 추천된 평가위원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 평가위원 예비명부 구성(유선 또는 메일로 연락하여 참여 가능자 구성) - 예비참가가자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수만큼 고유번호 추첨하여 다빈도, 연장자 순으로 평가위원 위촉 - 추첨된 인원에 대한 참석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 확정 - 참석 불가 등으로 구성이 안 될 경우 예비평가위원에서 선정 ?? 평가위원회 운영 ○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 평가위원 선정 후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 ○ 운영방법 - 평가위원 보안각서 사전 징구 - 「사회적거리두기 서울시 복무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서면심의로 제안서평가위원회 대체 - -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평가위원회 회의록 작성 ○ 진행순서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개 회 - 서면 심의로 생략 ? 서약서 작성 및 사전의결 - 서면 작성 및 메일 등으로 회신 ? 【입찰 참가업체 제안설명】 제안업체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 메일로 제안서 전달 -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필요 시 메일 등을 통하여 진행 ? 【평가 및 협상순위 결정】 정 성 적 평 가 - 정성적 평가표에 의거 평가 ? 정성적 평가집계 - 각 위원의 평가 점수 합산 평균 및 집계 ? 제안가격 평가 - 사업담당자가 평가산식 적용 후 평가위원장에게 전달 ? 종합집계 - 기술능력 평가점수(정량적 평가점수와 정성적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 합산하여 종합평가서 작성 - 종합평가서의 평점이 평가표와 일치하는지 확인 - 평가위원장이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 확인 및 서명 ? 평가의결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 평가분야 및 배점 ○ 분야 합계 배점 100 ○ 기술평가 - 정성적 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이 평가 - 정량적 평가 : 계량화된 지표에 의하여 사업담당자가 사전에 평가 ·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 · 정성적 평가는 70점 만점으로 평가한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함 ○ 가격평가 - 사업담당자가 평가산식 적용 후 평가위원장에게 전달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의 경우 평점 = 10 × (최저입찰가격 /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해당 입찰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 협상 적격자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 중 종평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 종합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 위원회 참석 수당 - - 지 급 방 법 : 위원회 종료 후 개인별 계좌번호로 입금 ○ 예산과목 - 5 향후 일정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요청 :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의뢰 : 붙임 1.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블루터치홈페이지 제안서 평가계획 및 평가위원 추천요청 공문 각1부.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3.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1부. 4.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1부. 5. 사업제안서 평가결과표(위원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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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건의료정책과-10858
D000004491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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