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계획

문서번호 도시농업과-3606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0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후락 정여원 박대우 황보연 조인동 03/10 오세훈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도매시장관리팀장 김경학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계획 2022. 3.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계획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불승인 및 재의요구를 지시함에 따라 시의회에 재의요구하고자 함 ?? 주요 개정 사항 ○ 도매시장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등의 사회공헌 실적과 출하자?중도매인 장려금 지급 실적 등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 결정 규정 신설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1회에 한하여 연임) 규정 신설 등 ?? 조례개정 추진경위 ○ ’22. 2. 9. 채인묵 의원 발의 및 기획경제위원회 수정가결 ○ ’22. 2. 21. 본회의 가결 및 집행부 이송 ○ ’22. 2. 24. 주무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일부개정조례안 승인요청 ○ ’22. 3. 8. 일부 불승인 및 재의요구 지시(농림축산식품부) ?? 재의요구 지시사유 ○ 법률유보 원칙 위배 소지 (조례 제4조제2항) - 도매시장법인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지방자치법 제28조1항), 농안법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요건 외에 법률의 위임없이 추가적으로 실적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 소지 ○ 명확성의 원칙 위배 소지 (조례 제4조제2항) - 사회공헌 실적, 장려금 지급 실적에 대한 기준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소지 ??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92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재의요구 붙임 1. 일부개정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검토내용 1부. 2. 재의요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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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의안]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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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시 조례 개정안 검토의견(농림축산식품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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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3606 생산일자 2022-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후락 (2133-5390) 관리번호 D00000449051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