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료 납부(종각역 태양의 정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료 납부(종각역 태양의 정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종각역 태양의 정원 승강기(장애인리프트) 사고 배상책임보험 갱신을 위한 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납부코자 합니다. 가. 건 명: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나. 가입대상: 종각역 태양의 정원 승강기 1대 바. 납부방법: 청약서에 명시된 보험료 전용계좌 입금 사. 납부기한: 2022.3.10.(목) 아. 예산과목: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대비시설 건립, 유휴 지하공간 재생 프로젝트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붙임 1. 사고배상책임보험 갱신 보고 1부. 2.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청약서 1부. 끝. 주무관 박준우 안전정책팀장 박동욱 안전총괄과장 03/10 유재명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44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안전총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31 /전송 02-2133-0762 / wooyac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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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료 납부(종각역 태양의 정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4453 생산일자 2022-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우 (02-2133-8031) 관리번호 D000004490974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도시안전정책개발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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