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승강기 배상책임보험료 지출 1. 원무과-12645호(2019.09.09.)와 관련입니다. 2. 우리병원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보험가입)의 규정에 따라 가입한 승강기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이 만료(~`20.9.20.)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을 갱신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출코자 합니다. 가. 건 명: 승강기 배상책임보험료 지출 나. 보험대상: 승강기 18대(승객용 15대, 화물용 3대) 다. 보험금액: 라. 보험기간: 마. 보험회사: 바. 지출방법: 보험회사 지정 계좌 입금 사. 예산과목: 서북병원 원무과, 행정운영경비(서북병원 원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예산편성부서 : 서북병원 원무과) 붙임: 1.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청약서 1부. 2. 승강기 현황 1부. 끝. 주무관 이호식 시설팀장 박흥기 원무과장 전결 09/17 정태명 협조자 서무팀장 허근행 시행 원무과-1224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http://sbhosp.seoul.go.kr 전화 02-2133-1934 /전송 02-2133-1444 / / 부분공개(5,7)
21222829
20210928143231
본청
원무과-12246
D000004083435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