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보조사업 정산결과 제출 요청(치매관리사업) 1.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646(2022.3.3.)호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관련입니다. 2. 2021년 회계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보조사업(치매관리사업) 집행잔액 등에 대한 정산결과를 e-나라도움 시스템 정산처리 및 붙임 양식에 작성하여 2022. 3. 1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구분 사업명 붙임 비고 2021년 경상보조 치매안심센터 운영 2 치매공공후견지원 3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에 따라 10원 미만 금액은 절사, e-나라도움시스템 반납결과목록과 작성금액 반드시 일치 확인.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제출양식) 국민건강증진기금 자치단체보조 정산 보고(치매안심센터 운영) 1부. 3. (제출양식) 국민건강증진기금 자치단체보조 정산 보고(치매공공후견지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최현희A 치매관리팀장 송경옥 건강증진과장 03/10 함형희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41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89 /전송 02-2133-0725 / chh1237@seoul.go.kr / 부분공개(5)
25547244
20220311054007
본청
건강증진과-4145
D00000449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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