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2530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안미현 장인호 03/10 이은주 협조 주무관 임만규 2022년 시유재산 안전수선비 지원 계획 2022. 3. 재 무 국 (자산관리과) 목 차 Ⅰ 추진목표 및 방향 1 Ⅱ ’21년 추진실적 2 Ⅲ 세부추진계획 3 1. 지원대상 및 방법 3 2. 지원기준 4 3. 집행예산 정산 4 Ⅳ 행정사항 4 Ⅴ 향후일정 5 붙임 1. 2021 시유재산 안전수선비 집행내역. 2. 2022 시유재산 안전수선비 재배정 신청서 1식. 2022년 시유재산 안전수선비 지원 계획 시유재산의 안전성 확보 및 최적 활용을 위하여 노후 시설의 보수·보강 및 안전점검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목표 및 방향 주요 추진 목표 ?? 시유재산 안전성 확보 위한 시설안전수선비 적극 지원 ?? 노후 기반시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원으로 안전성 확보 ?? 시민이용시설 최적 활용을 위한 공용·공공용 재산 보수 우선 지원 ?? 추진방향 ○ 시유재산의 안전성 제고 및 공간 활성화를 위한 소관 부서의 시설관리계획 검토 후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원칙(기준)에 기초한 검토를 거쳐 지원 타당성 및 금액 결정 ○ 상반기 예산 전액 재배정 및 이호조 모니터링을 통한 예산 집행 적정성 확인으로 재산관리부서 시설관리업무 적극 지원 ?? 시설안전수선비 예산 내역 ○ 시설안전수선비 및 재산교환 차액 등 : 400백만원 - 재산교환 차액 시설비 집행 잔액 251백만원 범위에서 상반기 중 신속집행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시설비, 시설안전·수선비 및 재산교환차액 등(100-401-01) Ⅱ 2021년 추진실적 주요 추진 사항 ?? 예년 대비 시유재산 안전수선비 적극 지원 ?? 법령상 내진설계 반영 전 준공된 시설 내진성능평가로 안전성 확보 ?? 노후 시설 경사면 축조, 지하출입구 지붕 설치 등으로 시민편의 증진 ?? 시유재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안전수선비 적극 지원 ○ 최근 3년간 시설안전수선비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재배정처 집행내역 예산 집행금액 집행율 2021 2020 2019 ※ 21년 시설안전수선비 집행내역(붙임) ?? 노후 빗물펌프장 내진성능평가 등 기반시설 지원 ○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 피해 최소화 확보 필요 ○ 법령상 내진설계 반영전 준공된 안전성 확보 ?? ,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보수·보강으로 시민편의증진 ○ 채광창 방수, 자연석 축조 지원으로 하자기간 종료에 따른 건축물 보강 및 경사면 토사유실 방지 ○ 도로에 인접한 건물 지하에 위치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출입 계단 지붕 설치 지원으로 폭우·폭설 시 미끄럼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Ⅲ 세부 추진계획 ?? 지원 대상 ○ 보수·보강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시유재산 - 자치구 및 사업소에 한해 재배정(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 별표13) ※ 무상사용 시유재산 안전수선비 신청시 해당 비용에 대해 차년도 예산확보계획 또는 유상사용계획 제출시 지원 ?? 지원방법 및 절차 지원 요청 (사업부서→자산관리과) 검토 및 지원 (자산관리과) 집행결과 점검·정산 등 (사업부서, 자산관리과) ?? 사업부서 자체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요청 ?? 필요성 등 지원 기준에 따른 검토, 예산재배정 ??사업 성과확인 ??지원 예산 정산 등 ?? 지원사업 유형 ○ 긴급사고 예방 -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계단 난간 설치 - 경사지 토사유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축대공사 ○ 시민불편사항 개선 및 노후 기반시설 안전성 확보 - 공공용 시설 시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보수·보강 공사 - 노후화된 빗물펌프장 등 지역 기반시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시유재산 이용 활성화 - 불법점유 방지를 위한 경계펜스 공사 및 안내판 설치 - 기타 시유재산 안전관리 및 공간 개선이 시급하여 긴급히 요청한 사업 ?? 지원 기준 ○ 계획성 : 시유재산의 시민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경우 우선 지원 ○ 목적성 : 시유재산 안전성 제고 및 시민이용 편의성 증진 목적 유지 ○ 긴급성 : 안전성 확보 및 공간개선 필요가 시급한 사항 우선 지원 ○ 보충성 : 각 사업부서에 편성된 주된 예산에 대한 보완적 성격으로 지원 ○ 제한성 : 위 원칙들에 부합되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예산 지원 ?? 집행실태 점검 ○ 이호조 예산재배정 후 집행현황 수시 모니터링 실시 ○ 계약 후 낙찰차액 발생하는 경우 감배정 ?? 집행예산 정산 ○ 사업추진 후 사업비 집행 정산 실시 - 정산서 등 제출(사업추진부서→자산관리과, 사업완료 후 2주 이내) - 재배정 예산에 대해 낙찰차액, 불용액 등이 발생했을 경우 감배정 조치 - 재배정 예산의 목적 외 집행 발생할 경우, 소관 사업부서의 향후 예산 지원 요청 시 우선 순위 배제 Ⅳ 행정사항 ?? 시유재산 안전수선비 재배정 신청시 협조사항 ○ 공사범위 확정 후 산출된 설계내역서에 따른 지원 금액 신청으로 반납 예산 등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화 제고 ○ 신청 금액에 부가가치세 등 기타 비용 포함 Ⅴ 향후일정 ?? 시유재산 시설수선비 신청 마감 : ’22. 4. 15. ?? 시설수선비 사업내역 검토 및 예산재배정 : ’22. 4. 22. ?? 시설안전수선 사업 시행 기간 : ’22. 4.~10. ○ 이호조 재배정 예산집행현황 모니터링 ?? 사업비 정산서 제출 기한 : ’22. 11. 30. ○ (자산관리과) 정산서 제출기한 통보 : ’22. 10. 붙임 1. 2021 시유재산 안전수선비 집행내역. 2. 2022 시유재산 안전수선비 재배정 신청서 1식. 끝.
25545518
20220311054007
본청
자산관리과-2530
D000004491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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