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085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지원과장 권혁률 박종헌 03/10 송준서 2022년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 추진계획 2022년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 추진계획 2022. 3.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2022년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 지원계획 피해자ㆍ가족 등 재난경험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통하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활동 등 체계적 지원 계획을 수립·지원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 2022년 재난심리회복지원 추진계획(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4168, ’21.12.22) ?? 사 업 명 :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 회복·치유 프로그램 ?? 사업목적 ○ 재난경험자들의 심리적 안정 및 일상생활 조기 복귀 지원 - 재난경험자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재난현장에서 구호·자원봉사·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 구호활동과 연계한 심리지원으로 이재민에 대한 재난구호 통합서비스 제공 ○ 중앙, 지자체, 심리 전문기관 및 보건ㆍ의료기관 간 재난 대응 네트워크 구축 ?? 운영기관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운영내용 ○ 평시(소재난시) : 재난정보 수집 및 상담활동 전개, 상담활동가 대상 교육ㆍ훈련 및 전문가 인력풀 관리, 홍보 등 ○ 중재난 및 대재난 시 : 재난현장 중심으로 이재민 구호활동과 연계 현장 상담소 설치 및 전문상담가 파견, 상담활동 전개 <소ㆍ중ㆍ대규모 재난 구분(재난심리회복지원 실무 매뉴얼)> ? 소규모 : 경미한 재난이나 소방ㆍ경찰 등 요청이 있는 일상적 사고(화재, 교통사고 등) ? 중규모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는 재난 ? 대규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는 재난 또는 재난의 영향이 크거나 광범위하여 지역의 자체 심리회복 지원 역량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 운 영 체 계 > ?? 행정안전부 및 광역 시·도, 대한적십자사가 협업 행정안전부 ??법?제도 운영 ??국비 예산 지원(50%) 대한적십자사 ??센터 운영 총괄 지원 ??상담전문가 양성 교육 지방자치단체(시?도) ??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 ??지방비, 기금 등 예산 지원(50%)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심리회복 상담활동 및 교육?훈련 ??상담활동가 인력풀 확보 및 관리 ※ 예산이 부족한 경우 시·도의 ‘재난관리기금’ 또는 ‘재해구호기금’ 추가 지원 가능 2 ’21년 운영실적 ?? 상 담 <상담 유형별> (단위 : 건) 계 자연재난 사회재난 소계 풍수해 폭염 한파 지진 기타 소계 화재 교통사고 붕괴 폭발 감염병 가축 전염병 기타 <상담 방법별(상담건수 기준)> (단위 : 건) 계 대면 전화 기타 소계 현장 방문 센터 내방 소계 수신 발신 ?? 상담전문가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활동 확대 ○ 자체교육 및 워크숍 개최 : 온라인 상담활동가 교육(3.27.) 재난심리 상담활동가 위촉식(6.26.) 재난심리 상담활동가 보수교육(7.31.) ○ 유관기관, 언론 및 지역 주민 교육·홍보 : - 서울시 관내 행정복지센터 대상 공문발송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블로그 온라인 홍보 - 연합뉴스 등 언론 매체 대상 사업 홍보 ○ 중앙단위 및 타 기관 교육 워크숍 참여 : 3 ’22년 운영계획 ?? 활동계획 ○ 상담 목표 : ※ 행정안전부 ‘2022년 재난심리회복지원 추진계획’에 따라 목표 설정(재난구호과-4168, ’21.12.22) 평시 (소재난) ?재난 경험자 의뢰 및 상담(연계) ?활동가 인력풀 관리 및 활동점검 ?상담활동가 양성 및 교육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홍보 재난시 (중재난· 대재난) ?유관기관 협조 및 정보 공유 ?재난경험자 발굴 및 상당활동 전개 ?고위험군 치료연계 ?활동 종료 이후 결과 정리?보고 ※ 상담활동비 지급기준(근거 : 재난심리회복지원 실무 매뉴얼, 행정안전부, 2018) 대상 지급액 / 건당 비고 전화상담 대면상담 ○ 회복·치유 프로그램 (’22년 신규) - (추진배경) 재난경험자의 우울·정서불안 등 재난심리상태에 따른 문제해결형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한 조기 일상회복 지원 - (주요내용) 마음 안정화 신체·심리·활동 콘텐츠(온·오프라인) 개발·운영 - (추진체계) (행안부) 회복·치유프로그램 표준안 마련 및 제작(~’22.6.) (적십자사) 표준안을 참고하여 프로그램 운영·활용(’22.7.~) ?? 홍보계획(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 소방서, 병원 등 찾아가는 심리회복상담활동 추진 ○ 지역 내 주요행사 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홍보캠페인 전개 등 ?? 인력풀 정비계획 ○ 기존 상담요원 인력풀 재정비 및 상담·심리학회 등 민간 전문가 참여 활성화로 인력풀 전문성 강화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정신간호학회 등 ○ 재난발생 시 즉시 투입이 가능한 상담활동가 위주로 인력풀 일제 정비 4 소요예산 ○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재난심리회복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국고보조금 시비 비 고 재난심리회복 지원센터 운영 지원 재난피해자 회복·치유 프로그램 <세부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내역 지 출 액 비 고 5 추진일정 ○ ’22년 재난심리회복센터 보조금 교부 : ’22.3. ○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분석 : ’22.7. ○ ’23년 국고보조금 사전 통보 : ’22.9. ○ 하반기 추진실적 점검·분석 :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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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085 생산일자 2022-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혁률 (02-2133-8535) 관리번호 D000004490295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문화정착 > 재난심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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