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 보고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109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지원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권혁률 박종헌 송준서 백일헌 03/10 한제현 협 조 예산1팀장 신애선 -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 2022년도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 보고 2022. 3.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 2022년도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 보고 행정안전부 2022년 재난심리회복지원 국고 보조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사항에 맞추어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명 : 재난심리회복 지원 ○ 지원 및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 ‘22년 재난심리회복지원 추진계획(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4168, ’21.12.22) - ‘22년 재난심리회복지원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32, ’22.1.5) ○ 사업목적 - 재난경험자들의 심리적 안정 및 일상생활 조기 복귀 지원 - 구호활동과 연계한 심리지원으로 이재민에 대한 재난구호 통합서비스 제공 - 중앙, 지자체, 심리 전문기관 및 보건ㆍ의료기관 간 재난 대응 네트워크 구축 ○ 사업방식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 예산현황 ○ 정책/단위사업 :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 제고/재난상황관리 ○ ‘22년도 예산 편성 : 천원(국비포함)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2021년(A) 2022년(B) 증감액 (B-A) 비 고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제고 재난상황관리 재난심리 회복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 변경사유 ○ 행정안전부에서 ’22년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을 당초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지원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배정계획이었으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운영’과 ‘재난피해자 회복·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분리 편성한 국고보조금확정 통보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상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등록 및 교부를 위해서는 국고보조사업과 자치단체 사업이 1:1로 매칭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현재, 2021년 편성 예산 및 행정안전부 가내시 통보를 근거하여 한 개의 사업(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으로 ’22년 본예산이 편성된 상태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확정통보 기준에 따라 국고보조 사업과 市 세부사업 1:1 매칭을 위해 기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한 변경 필요 < ‘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 >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위한 사업 구조화 : 확정내시된 사업이 자치단체에 없는 경우 보조금 신청을 위해서 신규로 사업구조화(세부사업 설정)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대상사업과 1:1대응 ?? 검토 및 조치사항 ○ 금회 확정 내시된 ‘재난피해자 회복·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신청을 위해서는 신규로 사업 구조화 등 기 편성한 세출 사업에 대한 예산의 변경 필요 ○ 동일사업 내 세부사업간 예산은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변경 사용 할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변경사용 하고자 함. ※근거: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 별표 13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변경 전 변경 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재난심리 회복지원 재난상황 관 리 재난심리 회복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 향후계획 ○ 예산변경 요청(안전지원과 → 예산담당관) ○ 국고보조금 세입처리 및 교부(예산변경 반영 즉시) 붙임 1. 예산변경사용 요구서 1부. 2.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협약서 1부(행정안전부). 예산변경사용 요구서 □ 안전총괄실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통계목 증 감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 제고 재난상황 관리 ? 예산변경 사유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상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등록 및 교부를 위 해서는 국고보조사업과 자치단체 사업이 1:1로 매칭되도록 예산을 편성 하여야 하나, - 2021년 편성 예산 및 행정안전부 가내시 통보를 근거하여 한 개의 사업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으로 2022년 본예산이 편성된 상태임 - 따라서, 별도로 세부사업(재난피해자 회복·치유프로그램)을 새로 편성하여 예산 변경 안전총괄실장 한 제 현 2022. 3.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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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109 생산일자 2022-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혁률 (02-2133-8535) 관리번호 D000004490300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문화정착 > 재난심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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