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면허세 환급관련 질의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부과과장) (경유) 제목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면허세 환급관련 질의회신 1. 구로구 부과과-82058호(2021.12.23.)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나. 질의사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며 납부한 등록면허세(면허)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에 의해 자진 등록말소했을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면허)의 환급 가능 여부 3. 회신내용 가.「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3조 제2호에서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면허를 받은 후 면허 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등록면허세는 수익세적인 성격과 행위세적인 성격을 아울러 가진 것으로서 그 과세대상에는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등 수익적, 설권적인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신고의 수리, 심사 등 수익과 관계없는 특정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대법원 1988.1.19. 선고 87누867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23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39조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제1종 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후 약 3개월 이내 등록을 자진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의무는 성립하였으므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신양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3/10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31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8 /전송 02-2133-1038 / coexistw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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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면허세 환급관련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3177 생산일자 2022-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신양 (02-2133-3454) 관리번호 D000004490823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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