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2337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도시기획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지연 최경화 오경희 03/08 박종수 2022년 스마트도시정책관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2022. 3. 스마트도시정책관 2022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스마트도시정책관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성과연봉?성과상여금의 공정한 지급을 통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 급 개 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성과연봉 ○ 지급대상 : 2021.12.31. 기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5급 공무원 ○ 대상기간 : 2021. 1. 1. ~ 12. 31. ○ 지급방법 :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 (4월부터 매월 월급일) ○ 결정기준 : ’21년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 적용 - ’21년도 근무성적평정결과(50점)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50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액 ※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 제2항 - ‘지급기준액’에 등급별 ‘지급률(3.5~8%)’을 곱하여 지급액 산정 -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50% - 지급률(%) 8% 5.5% 3.5% - ?? 성과상여금 ○ 지급대상 : ’21. 12. 31. 기준 호봉제 적용 공무원 ○ 대상기간 : ’21. 1. 1. ~ 12. 31. ○ 지급단위 :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나군, 시간선택제8급 ○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결정기준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4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 ○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 직급·등급별 조정지급기준액 및 실제지급액은 <별표1> 참조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 지급률(%) 152.5% 125% 105% 0% < 2022년 주요 변경사항)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공통사항】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연봉·상여금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21.10.) Ⅱ 세부지급계획 1 성 과 연 봉 ?? ?? 지급대상 주요기준 ○ ’21.12.31.자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5급 공무원이 지급대상이며, ’21년도 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자 및 퇴직자 포함 - ’21.12.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1.11.1~ 12.31 승진자)에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 지급 - 퇴직한 후 지급기준일 현재 타 기관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한 기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채용기관에서 지급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와 휴직?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현원)에 포함 ○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 받은 자 :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 성과연봉 지급제외 ?? 평가등급별 인원 ○ 평가등급별 인원 = 지급단위별 대상계급의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단위 : 명) 평 가 등 급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비 율 100% 20% 30% 50% 0% ※ 지급단위내의 직급(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 = 20:30:50: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을 결정 ?? 세부 평가방법 ○ 평가등급 하향조정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신설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성희롱·성폭력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이행 시, 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 평가대상기간(’21.1.1 ~ 12.31)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전체의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지급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 사유 설명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지급단위별 성과연봉 지급 전 7일 이상 운영 - (절차)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2 성과상여금 ?? 지급대상 주요기준 ○ 지급기준일 현재 우리시 소속 공무원 및 ’21년도 퇴직자 중 2개월 이상 근무자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 휴직(군입대 휴직자 포함) ?직위해제 및 기타의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2021.11.1.이후 승진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 대상에 포함 ○ 지급일 현재 부서원 중 ’21.11.1.이후 지원근무자(2개월 미만자)는 원소속, ’21.10.31. 이전 지원근무자(2개월 이상자)는 현소속 부서의 현원에 포함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신설 ○ 평가기간 중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자 : 지급제외 ○ 평가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징계처분 확정자 : 지급제외 ?? 세부 평가방법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6급 공무원은 지급단위별로, 7급 이하 공무원은 세부 지급단위(부서)별로 평가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과 분리평가 ○ 전문경력관은 별도 단위로 구성하여 평가 ○ 등급별 유의사항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 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배치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품위손상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 휴직, 휴가, 교육훈련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지급제외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지급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성과상여금 지급 전 3일 운영 - (절차) 소속 부서장에 이의신청서 제출 → 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 Ⅲ 행정사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담합, 몰아주기 등 부당수령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감사 등을 통한 부당수령자 적발시 조치 사항 -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주요일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완료 및 등급 통보 : ’22. 3.10.(목) - 이의신청기간 부여 : 성과연봉 7일 / 성과상여금 3일 【성과연봉】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제출(성과연봉) : ’22. 3.21.(월) ○ 급여프로그램 성과등급 입력 완료(성과연봉) : ’22. 4.13.(수) ○ 성과연봉 지급(월별) : ’22. 4.20.(수) 【성과상여금】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제출(성과상여금) : ’22. 3.14.(월) ○ 급여프로그램 성과등급 입력 완료(성과상여금) : ’22. 3.28.(월) ○ 성과상여금 지급 : ’22. 3.31.(목) 【별표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 지 급 률 152.5% 125% 10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22년 기준액에 조정지수(0.85106383) 적용) 【별표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4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21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감점 사항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 ○ 미지급 사항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별표 3】
25536586
20220309054008
본청
스마트도시담당관-2337
D000004489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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