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2600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도시기획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신명기 최경화 강지현 03/04 이원목 2021년 스마트도시정책관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1. 3.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2021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스마트도시정책관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성과연봉?성과상여금의 공정한 지급을 통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 급 개 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0호) ?? 성과연봉 ○ 지급대상 : 2020.12.31. 기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5급 공무원 - 파견중인 자, 휴직?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 - 다만, ’20.12.31.현재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지급대상 인원에서 제외 ○ 대상기간 : 2020. 1. 1. ~ 12. 31. ○ 지급방법 :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 (3월부터 매월 월급날) ○ 결정기준 : 근무성적 평정 점수를 원칙으로 조정점수 부여하여 성과등급 결정 - ’20년도 근무성적평정결과(50점)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50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 제2항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50% 폐지 지급률(%) 8% 5.5% 3.5% 0% ?? 성과상여금 ○ 지급대상 : ’20. 12. 31. 기준 호봉제 적용 공무원 ○ 대상기간 : ’20. 1. 1. ~ 12. 31. ○ 지급단위 :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나군, 시간선택제8급 ○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결정기준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4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 ○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제외 인원비율(%) 30% 50% 20% - 지급률(%) 152.5% 125% 105% 0% < 2021년 주요 변경사항) ?? 5급 성과연봉 평가등급 C등급 폐지 - 등급별 인원비율[S:A:B:C=20:30:40:10] ⇒ [S:A:B=20:30:50] ?? 지급기준일(20.12.31) 이전 퇴직자 지급대상 미포함 ⇒ 포함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주요 비위(금품, 성비위, 음주운전) 및 중징계자 미지급 ⇒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 전체 미지급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원소속기관(실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 가능 -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원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A등급 이하 부여 Ⅱ 세부지급계획 1 성과연봉 ?? ?? 지급대상 주요기준 ○ ’20.12.31.자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5급 공무원이 지급대상이며, ’20년도 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자 및 퇴직자 포함 - ’20.12.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0.11.1~ 12.31 승진자)에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 지급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와 휴직?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현원)에 포함 ○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 받은 자 :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 성과연봉 지급제외 ?? 평가등급별 인원 ○ 평가등급별 인원 = 지급단위별 대상계급의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단위 : 명) ※ 지급단위내의 직급(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 = 20:30: 50:1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을 결정 ?? 세부 평가방법 < 스마트도시정책관 조정점수 부여 기준(안) > ? 주요현안 업무 및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 담당자 ? 코로나19 대응 업무 우수자, 주요 업무 추진실적 우수자 ? 동점자 있을 시 직급일, 부서전입일 등을 고려하여 조정 ○ 평가등급 하향조정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평가대상기간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전체의 하위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 결과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 사유 설명 ○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2 성과상여금 구 분 소 계 S(30%) A(50%) B(20%) C(0%) 총 계 160 47 81 32 일반직 6급 69 21 34 14 7급 58 17 29 12 8급 11 3 6 2 9급 11 3 6 2 일반직 시간제 8급 4 1 2 1 전문경력관 나군 7 2 4 1 ?? 지급대상 주요기준 ○ 지급기준일 현재 우리시 소속 공무원 및 ’20년도 퇴직자 중 2개월 이상 근무자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 휴직(군입대 휴직자 포함) ?직위해제 및 기타의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2020.11.1.이후 승진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 대상에 포함 ○ 평가기간 중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자 : 지급제외 ○ 평가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징계처분 확정자 : 지급제외 ?? 세부 평가방법 실적가점 (반기별) 20.상반기 20.하반기 0.6~0.9점 0.3~0.6미만 0.05~0.3미만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스마트도시정책관 조정점수 부여 기준(안) > ? 주요현안 업무 및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 담당자 ? 코로나19 대응 업무 우수자, 주요 업무 추진실적 우수자 ? 동점자 있을 시 직급일, 부서전입일 등 을 고려하여 조정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6급 공무원은 지급단위별로, 7급 이하 공무원은 세부 지급단위(부서)별로 평가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과 분리평가 ○ 전문경력관은 별도 단위로 구성하여 평가 ○ 등급별 유의사항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 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배치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품위손상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 휴직, 휴가, 교육훈련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지급제외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성과상여금 지급 전 3일 운영 - (절차) 소속 부서장에 이의신청서 제출 → 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 Ⅲ 행정사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예시(2021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중복 지급받는 행위 ○ 감사 등을 통한 부당수령자 적발시 조치 사항 -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주요일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완료 : ’21. 3. 5.(금)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제출(성과연봉) : ’21. 3.10.(수) ○ 급여프로그램 성과등급 입력 완료(성과연봉) : ’21. 3.12.(금)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제출(성과상여금) : ’21. 3.15.(월) ○ 급여프로그램 성과등급 입력 완료(성과상여금) : ’21. 3.22.(월) ○ 성과연봉 지급(월별) : ’21. 3.19.(금) ○ 성과상여금 지급 : ’21. 3.26.(금)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이내)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152.5% 125% 10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2021년 기준액 ⇒ 조정지수(0.85106383)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5106)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3,711,400 3,158,638 7 급 3,155,500 2,685,532 8 급 2,621,300 2,230,894 9 급 2,228,800 1,896,851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3,507,600 2,985,191 다군 2,445,600 2,081,362 연구직 연구사 3,434,000 2,922,553 지도직 지도사 3,212,800 2,734,298 소방 소방경 3,956,400 3,367,149 소방위 3,575,700 3,043,149 소방장 3,190,600 2,715,404 소방교 2,684,200 2,284,426 소방사 2,350,000 2,000,000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3,575,700 3,043,149 경사상당 3,190,600 2,715,404 경장상당 2,684,200 2,284,426 순경상당 2,350,000 2,000,000 【붙임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4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9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붙임 3】 성과상여금 7급 이하 부서별 배정계획(안) 구분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이내) 지급제외 계 58 17 29 12 스마트도시담당관 9 3 4 2 빅데이터담당관 6 2 3 1 정보시스템담당관 5 1 3 1 공간정보담당관 2 1 1 0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2 2 7 3 데이터센터 24 8 11 5 구분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이내) 지급제외 계 11 3 6 2 스마트도시담당관 1 0 1 0 빅데이터담당관 1 0 1 0 정보시스템담당관 - - - - 공간정보담당관 1 0 1 0 정보통신보안담당관 4 2 2 0 데이터센터 4 1 1 2 구분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이내) 지급제외 계 11 3 6 2 스마트도시담당관 1 0 1 0 빅데이터담당관 1 0 1 0 정보시스템담당관 4 1 2 1 공간정보담당관 1 0 1 0 정보통신보안담당관 2 1 1 0 데이터센터 2 1 0 1 【별지 1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보고 ( 실?국명 : ) □ 일반?별정직 (단위 : 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전문경력관/연구·지도직 (단위 : 명) 구 분 계 나군 다군 계 연구사 지도사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지원근무자 명단 (단위 : 명) 연번 원소속 지원근무소속 (부서) 직급 성명 지원근무 명령일자 비고 【별지 2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실?국명 :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나군 다군 연구사 지도사 공공 안전관 경위 경사 경장 순경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성)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별지 3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4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3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1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4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1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4호의2 서식】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5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1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 서식】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견책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포함 상기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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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15645
본청
스마트도시담당관-2600
D000004204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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