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집행계획의 수립) 나. 예방과-3489(2022.3.4.)호 『2022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계획』 2. 2022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 기간: 2022년 3월 ~ 12월 나. 추진 대상: - 업종별 - 위험등급별 다. 추진 계획 1) 다중이용업소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예방과] 2) 신종 다중이용업소(방탈출?키즈?만화카페) 안전관리 추진 --------[예방과] - 신규대상: 시행일 이후 영업개시 업종 소방시설완비증명서 발급 - 기존대상: 방탈출카페, 키즈카페,·만화카페 현황 파악 실태조사 실시 현 행 개 정 ○ (기존) 다중이용업: 23개 업종 - (시행령) 휴게음식점 등 20개 업종 - (시행규칙) 전화방업 등 3개 업종 ? ○ (개정)다중이용업 : 26개 업종(변경) - (시행령) 휴게음식점 등 20개 업종 - (시행규칙) 전화방업 등 3개 업종 + 키즈카페업·방탈출카페업·만화카페업 3) 위험등급별(맞춤형) 안전관리 추진 가) 위험등급별 소방특별조사 실시 ------------------------[검사지도팀] 위험등급 재분류 (3월 중) ?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계획 (5월 중) ? 위험등급별 소방특별조사 (7~10월 중) 나) 등급별 맞춤 소방훈련 실시 ---------------------------[대응총괄팀] - 화재안전지도 활용 현장대응 도상훈련(D·E등급 / 반기 1회) - 합동 화재대응훈련(E등급 / 반기 1회) 4)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 -------------------------------------[예방과] 붙임 1. 2022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계획(방침서) 1부. 2. 2022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대상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신정119안전센터장,신월119안전센터장,목동119안전센터장,신트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현민 검사지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03/08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3611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81 /전송 02-6981-8679 / tornado7942@seoul.go.kr / 부분공개(7)
25534052
20220309054008
본청
예방과-3611
D00000448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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