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앙행심위 재결에 따른 택시법인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 결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앙행심위 재결에 따른 택시법인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 결정 1. 택시물류과-33485(2020. 8. 21.)「일반택시 행정처분(감차명령) 통보」, 택시물류과-32709(2020. 08.14.) 및 법무담당관-19109(2021.12.30.)「2021년 제44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송부」, 법무담당관- 2881(2022. 02. 28.)「2022년 제6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송부」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제44회, 2022년 제6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에 의해 기 부과된 택시법인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 하고자 합니다. ※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등)에 의해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 철회내역- 업체명 위반사항 처분일시 처분내용 중앙행심위 재결 붙임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2부. 끝. 주무관 권영덕 택시면허팀장 代맹주성 택시정책과장 03/08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73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kyd0915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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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재결에 따른 택시법인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7316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영덕 (02-2133-2319) 관리번호 D000004489650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택시행정처분및소송행정심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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