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승차거부 위반 행정처분 관련 중앙행심위 인용재결에 따른 과태료 감액결의 1. 법무담당관-8471(2021.6.1.)호 「2021년도 제13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송부」와 관련입니다. 2.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이후, 택시 부당요금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해당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취소 인용재결이 이루어진 내용이 확인되어,「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등),동법 제23조(과태료) 및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등) 에 의해 운수종사자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를 감액결의 하고자 합니다. ※ 첨부 1.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인용) 1부. 끝. 주무관 권영덕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물류과장 06/15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40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16 /전송 / kyd09151@seoul.go.kr / 부분공개(6)
23108055
20210927103125
본청
택시물류과-24001
D000004277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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