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노원소방서장 표창 운영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065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홍성훈 이정상 정재환 03/08 김성회 협 조 -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소방공무원 등을 위한 - 2022년 노원소방서장 표창 운영계획 노 원 소 방 서 -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소방공무원 등을 위한 - 2022년 노원소방서장 표창 운영계획 각종 재난현장?예방?행정분야에서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소방공무원 등의 사기진작 및 포상을 위한 ’22년도 소방서장 표창 운영계획임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7782호, ‘20.12.13.) ○ 2022년 소방서장 표창 포상금 재배정 계획 알림 (본부 소방행정과-3335호, ’22.2.10) ?? 운영방향 ○ 묵묵히 노력하는 공무원 등 격려 및 사기진작 → 근무의욕 고취 ○ 소방서장 표창의 권위 및 영예성 제고 → (엄격?공정한) 공적심사 강화 ○ ‘연공서열’ 및 ‘나눠 먹기식’ 상훈이 아닌 귀감?모범적인 대상자 선정 ○ 소방위 이하로 탁월한 현장활동 및 행정업무 수행자 → 우대 ?? 표창개요 ○ 표창대상(수량) 단체표창 및 상장은 수량제한 없음 표창대상 인 원 부 상 품 비 고 소방공무원 27명이내 도서(전통)문화상품권(10만원이내) 정원 10% 이내 의용소방대 33명이내 - 정원 15% 이내 기타(시민 등) 제한없음 - 의용소방대?시민 등은 공직선거법(제112조)에 의거, 별도 부상품 없음 ○ 표창시기: 정기(정례조례, 소방의 날, 연말유공 등) 및 수시 ?? 선발기준 ○ 모범?적극적인 생활로 귀감이 되고, 정직?청렴?성실한 자 (단체) ○ 업무개선?능률향상?주요시책 등 적극 추진한 자 (단체) ○ 적극적인 현장 활동 및 대시민 안전서비스 추진한 자 (단체) ○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 (단체) ?? 선발절차 ○ 소방공무원 계획 수립 (주관부서) ? 대상자 추천 (주관부서) ? 공적심의회 (행정팀) ? 표창 제작 (행정팀) ? 표창수여 ○ 민간인 계획 수립 (주관부서) ? 공적 심의회 및 추천 (주관부서) ? 표창 제작 (행정팀) ? 표창 수여 (주관부서) ? 표창수상자 소방관서 홈페이지 게제(7일이내) ○ 표창대상자 추천 : 모범?성실?특수공적이 있는 자 (단체) - 추천권자: 부서장 (과<단>장, 119안전센터장) - 조 사 자: 내근 (주무팀장), 외근 (지휘팀장, 진압대장) <표창 추천 제외자> □ 소방공무원 ○ 실 재직기간 3년 미만인 자, 노원소방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특수공적 시 예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서장(4급상당) 이상 표창 받은 자(특수공적 시 예외) ○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성희롱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 경고, 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징계처분 받은 자로서 승진제한기간 미경과자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부서), 수사기관에 의한 감사, 수사중인 자 ○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등 ※ 상기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민간인 등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 의거, 산업재해 등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등 ○ 공적심의회 구성(운영) - 위원장: 소방행정과장 (추천 주관 부서장) 부재 시 직제순 구성(과장급) - 위 원: 위원장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 - 의 결: 위원 과반수 출석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표창종류 - 표창장: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실적이 우수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수여 - 상 장: 교육훈련성적 등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수여 ?? 표창취소 ○ 표창수여 이후,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 엄중문책 ○ 표창수여일 이전 발생한 결격사유 추가 확인된 경우 ○ 표창취소 확정 후, 표창장 및 부상품 등 환수?반납 ?? 행정사항 ○ 여성?하위직?현장대원 등 소외감 발생 금지 → 성실한 직원 적극 발굴 ○ 추천 후 사회적 물의 등 표창 부적격 발생 → 즉시 철회 요청 ○ 시민(단체 등) 공직선거법 제112조 의거 → 부상제공 금지 ○ 표창 대상자 추천: 각 분야별 유공발생 시(수시) - 소방공무원 : 공적조서 작성 제출 - 시민 등 : 공적조서, 사실조사 확인서, 동의서 등 제출 붙임 1. 공적조서 서식 1부. 2. 공적요약서(민간인용) 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민간인용) 1부. 4.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민간인용) 1부. 5. 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민간인용) 1부. 6. 소방관서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민간인용) 1부. 7. 소방관서 홈페이지 수록 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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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노원소방서장 표창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065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훈 (02-6981-6811) 관리번호 D00000448994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